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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형벌론

by 소이나는 200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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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Ⅰ. 형벌의 의의

   국가가 형벌권의 주체가 되어(公刑罰)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



1) 형벌의 주체는 국가이므로 형벌은 언제나 공형벌이며, 형벌은 또한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이므로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다. 형벌은 범죄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에게 과하는 제재이다.

2)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제대)로 형벌과 보안처분을 다 포함

 광의의 형벌 ①형벌(협의의<형식적 의의>형벌) - 책임을 기초로 과거의 침해에 대한 제재

             ②보안처분 - 범죄인의 위험성을 기초로 미래에 대한 제재



Ⅱ. 형벌의 목적(본질)

1. 응보형주의(절대주의, 절대성)

 1)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의 해악으로 이해하는 사상, 형벌은 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과하여지는 것, 다른 목적이 없다. 형벌의 본질은 응보자체

 2) Kant(정의설, 절대적 응보형론), Hegel(변증법적 응보론, 이성적 응보형론), Binding(법률응보형론)



2. 목적형주의(상대주의, 상대설)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보호하는 수단,,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

 1) 일반예방주의(Feuerbach) - 범죄예방의 대상을 일반인에 둠, 일반인을 위하여(겁을 주어) 범죄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인이 장차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

 2) 특별예방주의 - 범죄예방의 대상을 범죄인에 둠, 범죄인을 개선․교화하여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재사회화하는데 있다. 목적형사상(Liszt), 교육형 사상(Liepmann, Lanza, Saldana), 사회방위이론(Gramatica, Ancel)등이 있다.



※ 특별예방에 기초한 것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단기자유형의 제한 상대적 부정기형제도, 누범가중, 상습범에 대한 특별취급(반대설 있음), 형의 실효와 복권, 형의 양정



3. 결합설(절충설) - 다수설

  본질상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한다.

책임은 상한을 제한할 뿐, 형벌의 하한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Ⅲ. 형벌의 종류

§41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⑨ 몰수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명예형(자격상실․자격정지), 재산형(벌금․과료․몰수)

 1) 과태료(행정벌임), 징계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형벌상의 형벌이 아님.

 2) 추징 ->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며,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사법처분이나 실질적으로는 부기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1. 사형 - 생명형

(1) 의의 및 집행방법

 1)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생명형),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 가장 중

 2) 교도소(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66), 군형법은 총살형인정(동법 §3)

(2) 사형범죄의 범위

 1)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 규정된 범죄 - 여적죄(§93) 뿐

  *작량감경(§53)의 여지는 남겨져 반드시 사형은 아님

 2) 상대적 법정형으로 사형과 자유형 선택적

 <형법>

 1. 국가적 법익

   ①내란죄(§87)  ②내란목적살인죄(§88)  ③외한유치죄(§92)  ④모병이적죄(§94)

   ⑤시설제공이적죄(§95)  ⑥시설파괴이적죄(§96)  ⑦간첩죄(§98)

 2. 사회적 법익

  ①폭발물사용죄(§119)    ②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164 ②)

 3. 개인적 법익

  ①살인죄(§250)  ②강간 등 살인죄(§301의 2)

  ③강도 살인죄(§338)  ④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340 ③)

<특별법>

  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조직 - §4)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5, §6, §11)

  ③군형법  ④국가보안법  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 1.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결과적 가중범 중 현주건조물 등방화치사죄와 해상강도치사죄

    이외에는 개정형법(1995)에서 사형이 모두 삭제됨

  2. 개정형법(1995)에서 사형을 신설한 범죄 - 강간 등 살인죄(§301조의 2)



(3) 사형존폐론

 1)사형폐지론 - 베까리아(Beccaria) 「범죄와 형벌」

 ① 헌법이념에 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이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현대국가의 형법이념에 배치)

 ② 인도주의에 반 - 야만적 잔혹

 ③ 개선․교육적 기능을 가지지 못함 - 기대보다 위하력이 적음

 ④ 회복불가 - 오판의 경우

 ⑤ 피해자의 구제는 없다 - 응보적 만족뿐

 ⑥ 사회환경적 요인도 큰 데 사형은 범죄인에게만 돌리는 불합리

 2) 사형존치론 - Locke(로크), Rousseau(루소), Kant(칸트), Birkmeyer(비르크마이어) 계몽주의가

 ① 일반국민의 응보관념, 정의관념에 합치

 ② 인간이 가장 애착을 갖는 것으로 위하적 효과

 ③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고, 극악범에게 국가방위 위해 필요

 3) 결여(多) - 이 문제는 정치, 문화, 사회의 여러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 상대적을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사형폐지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판례도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고려 사형을 합헌이라 인정



2. 자유형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현행 형법은 징역, 금고, 구류 인정

§42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46 [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67 [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서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68 [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도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72①)

  * 금고와 구류 - 정역에 복무하지 않음,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정역 과할 수 있다(행형법§38)

# 자유형의 문제점

 1. 단기(일반적으로 6개월 이하)자유형의 폐지문제

  ① 개선․교화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너무 짧음

  ② 위하력도 약함   ③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로쿠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큼

  ④ 수형자의 가족의 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파탄 등 부작용이 큼

  ⑤ 대체안 - 벌금에의 환형, 선고유예․집행유예제도의 활용 등

 2. 자유형의 단일화 문제

  금고는 명예구금이라 하여 정치범․사상범․과실범과 같은 비파렴치범에게 명예를 존중할

  목적으로 정역의 복무를 면제시켜 주는 형벌. 노동을 천시하는 사상에 기초를 둔 것이고 범인의

  개선 내지 사회복귀의 관점에서 합당치 않음, 징역과 금고는 단일화됨이 바람직.



3. 재산형

  범죄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재산형으로 벌금, 과료, 몰수 인정

(1) 벌금과 과료

§45 [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47 [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69 [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직업에 복무하게 한다.

§70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71 [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 개정형법

 1. ‘환’ -> ‘원’, “5백환 이상‘ -> ’5만원 이상‘

 2.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신설)

 3. 형법각칙 - 40만원 이하부터 300만원 이하까지 -> 200만원 이하부터 3천만원 이하까지

 * 과태료, 범칙금 -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라 행정법상의 제재

 1) 벌금 - 선고유예는 가능(§59①), 집행유예는 불가능(§62①)

 2) 벌금의 법적 성질

  ① 벌금의 일신전속성 - 벌금은 형벌로서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제3자의 대납,

                         국가에 대한 채권과 의 상계, 공동연대책임, 상속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총액벌금제도 - 형법상 벌금형은 일정액의 총액로 선고된다.

 * 1. 개정형법은 많은 범죄에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추가하였다.

  ex.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위조통화취득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사문서위조․변조죄, 존속폭행․상해조, 유기죄, 존속유기죄, 존속학대죄,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

    2. 벌금형의 개선책 - 벌금형의 개선책으로 총액벌금제도 대신 일수벌금형제도와 벌금의 분납제도를 들고

                  있으며, 우리형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는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를 인정할 것을 주장



(2) 몰수

§48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패기한다.

§49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개정형법 추가 - 폐기의 대상으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1) 의의 -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

  ① 몰수의 부가성 - §49

  ②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 - 법관의 자유재량(§48①, §49단서), 원칙적으로 임의적 몰수(예외있음)

※ 1. 형법상의 필요적 몰수

 1)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134)

 2) 아편에 관한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는 몰수한다(§206)

 3) 背任收財罪에 의하여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357③)

  *주의 - 임재증재죄의 경우는 필요적 몰수가 아니다.

2. 특별법상의 필요적 몰수 - 특별법상의 몰수는 거의 필요적 몰수

 ex. 관세법상의 금제품 몰수, 주세법에 의한 무면허주류, 전매법에 의한 전매위반물품,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의 물건, 

     수렵법위반의 동물, 마약법위반의 물품, 특정범죄가중처절 등에 관한 법률 §13, 국가보안법 §15

 ③ 몰수의 법적 성질 - 형식적으로는 형벌이나 실질적으로는 범죄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범인이 범죄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질을 가진다(多)



 2) 몰수의 요건

 ① 대물적 요건

 a. 몰수의 대상은 물건이다.

  ex. 물건으 - 유채물에 한하지 않고 권리 또는 이익도 포함

 b.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48①ⅰ)

 ex. 1. 살인에 사용한 권총

     2. 살인에 사용하려고 한 흉기

     3.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려고 준비한 약품

     4.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품

     5. 피해자를 발로 찰 대 신은 구두 -> 몰수 no

 c. 범죄행위로 인하여 生하였거나(범행의 산물)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48①ⅱ)

 ex. 1.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

     2. 위조통화(위조통화속에 섞인 진정통화 -> 몰수 no)

     3. 도박에 의하여 취득한 금품

     4. 불법벌채한 목재

 d.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48 ① ⅲ)

  ex. 1.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

     2. 인신매매에 의한 대금

② 대인적 요건

 a.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몰수 할 수 없다.

ex. 몰수 no - 1. 부실기재된 등기부(공무소의 소유)

                2. 절도죄에서 절취한 타인의 재물

                3. 살인행위에 사용한․차용한 과도

     몰수 ok - 1. 무주물, 소유자 불명의 물건, 금제품

               2. 공범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b.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ex. 이는 범행 후 제3자가 취득 당시에 그 물건이 §48 ① 각 호에 해당함을 알면서 취득하였음을 의미함

※ 구체적 사례

몰수할 수 있는 것(몰수의 대상 ok)

1. 절도범인이 휴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칼

2. 권총과 단도를 준비했다가 권총을 사용하여 살인한 경우의 단도

3. 강간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범인소유의 차량

4. 도박죄에 있어서 도금, 판돈

5. 통화위조․문서위조 생긴 위조통화․위조문서

6. 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

7. 범인을 은닉해 준 사례로 받은 금전

8. 통일원장관의 승인없이 북한에서 수입한 물건

9. 도박으로 받은 수표

10. 횡령한 보증수표로 교환한 현금

11. 정을 아는 제 3자가 받은 뇌물

몰수할 수 없는 것 (몰수의 대상 no)

1.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한 타인의 의복

2. 살인행위에 차용한 권총

3. 범인이 살인에 사용한 피해자 소유의 과도

4. 강간과정에서 찢어진 피해자의 옷

5. 위조통화 중에 섞인 진정통화]6. 피해자를 발로 찰 때 신은 구두

6. 부실기재된 등기부, 허위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호적부

7. 장물의 대가 취득한 금전(장물의 매각대금은 피해자교부의 대상)

8. 외환관리법(§18)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외화



3) 추징․폐기 -  §48 ②, ③

 ① 추징 -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짐(判)

 ② 몰수하기 불능한 때 - 소비․분실․훼손 등의 사실상의 원인 또는 혼동․선의취득 등의 법률상

                         원인으로 판결당시에 몰수할 수 없는 경우

 ex. 뇌물로 받은 금원이나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후 동액 상당을 반환한 경우 -> 가액을 추징

      뇌물인 수표를 예금한 후 액면상당금원을 반환한 때 -> 가액을 추징

 ③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개별 추징해야 하나 개별적으로

    그 액을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추징해야 한다(判)

 ④ 추징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정한다(判)



4. 명예형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로서 형법은 자격정지, 자격상실을 인정



(1) 자격상실

 §43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2) 자격정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 형법은 자격정지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음



 1) 당연정지

 §43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 이 경우에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은 정지되지 않는다.

 2) 선고정지

§44 [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자격정지의 기산점

   1) 유기징역․유기금고에 병과한 경우 -> 징역․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날

   2)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 판결이 확정된 날



※ 형벌범위 총정리

징역․금고   -   무    기          - 종신(단,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

             -   유    기          - 1년 이상 15년 이하(단, 가중시는 25년 이하)

구     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자격정지 - 당연정지(§43 ②)       -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시까지

         - 선고에 의한 정지 (§44) - 1년 이상 15년 이하

벌     금                        - 5만원 이상

과     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Ⅳ. 형의 경중

1. 형의 경중을 가려야 할 필요성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해야 할 때(§1②)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처벌에 관련하여 중한 죄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40, §38①, ②),

  형소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형소법 §368)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해야 할 때

  등에서 형의 경중을 논할 필요성이 인정



2. 형의 경중의 기준

§50 [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1) 형의 경중은 §41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50①)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2) 동종의 형 - §50 ②



 * 판례에 따른 처단형, 선고형의 경중

1. 형의 집행유예와 집행면제 - 집행유예가 가볍다.

2,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벌금형 - 벌금형이 무겁다.

3. 징역과 집행유예 있는 징역 - 집행유예된 징역형의 형기가 더 길면 집행유예없이 더 짧은 형보다 무겁다.

                               즉, 징역 10월의 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과의 경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3년이 징역 10월보다 더 무겁다.



판례

1.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몰수․추징을 선고유예할 수 있으며 추징을 선고할 수도 있으나,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선고유예 할수 는 없다.

2.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나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3. 특별사면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4. §48 ①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5. 구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통합됨)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박탈이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여서 이득을 취한 바 없어도

  가액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 다만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취급(수수)한 의의품(히로뽕) 가액 전액을

  명하면 되는 것이므로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돌 추정할 수는 없다.



문제) 몰수불가 - 범인이 살인에 사용한 피해자 소유의 과도, 절도범인이 절취한 타인의 물건

      몰수가능 -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동정범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가능



제2절 형의 양정(양형, 형의 적용)



Ⅰ. 의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관이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범인에게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

  법관의 재량으로 속함(법적 기속 재량 vs 자유재량 대립)  -> 부당시 - 인정할 사유있음 항소이유됨(형소 §361의 5)



Ⅱ. 양형의 단계(3단계 거쳐 구체화)



(1) 법정형

 1) 개개의 범죄에 대하여 법률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 = 객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2) 형법은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여적죄(§93)에 한하여 사형만을 규정하여 절대적 법정형으로 함.

(2) 처단형

 1) 법정형에 법률상․재판상의 가중․감경을 한 형을 말함

 2) 선고형의 최종적 기준

 3) 일반적으로 법정형이 선택형이면 우선 형의 종류를 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가중․감경을 하여 처단형을 정함

(3) 선고형

 1)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하는 형

 2) 선고형은 정기형이 원칙이나 소년범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동법 §60)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처단형이 정함



1. 형의 가중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상의 가중만 인정(재판상의 가중은 no), 필요적 가중만 인정(임의적 가중 no)

 법률상의 가중 - 일반적 가중사유, 특수적 가중사유

(1) 일반적 가중사유

 1)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에 공통되는 가중 사유로서 형법총칙에 규정

 2) 특수교사․방조의 가중(§34②)

 ① 교사 - 장기․다액의 1/2 까지 가중

 ② 방조 - 정범의 형으로 처벌

 3) 누범가중(§35) - 장기의 2배까지 가중

 4) 경합범가중(§38) - 장기․다액의 1/2 까지 가중

(2)특수적 가중사유

 1) 특벙범죄에 대해서만 가중 할 수 있도록 형법 각칙의 특별구성요건이 규정하는 사유

 2) 상습범 가중(§203, §264, §279, §285, §332, §351)

 3) 특수범죄의 가중

 ① 특수공무방해죄(§144) - 1/2 까지 가중

 ② 특수 체포․감금죄(§278) - 1/2 까지 가중



2. 형의 감경

  법률상의 감경,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

(1) 법률상 감경 - 법률규정에 의해 형이 감경되는 경우( 필요적 감경, 임의적 감경 )

 1) 필요적 감경 - 반드시       2) 임의적 감경 - 일정 사유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해

(2) 재판상 감경(직량감경)

§53 [직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사유가 없어도 감경가능. 

  참작할 만한 사유 - §51(양형의 조건)가 기준,

 직량감경 - 법원의 재량사항이나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55(법률상의 감경)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3. 형의 면제와 형집행의 면제

(1) 형의 면제 - 범죄가 성립되어 형벌권은 발생하였으나 재판확정 전의 사유로 인하여 형만을 과하지 않는 것.

      -> 법률상 면제(임의적 면제와 필요적 면제)에 한함, 재판상 면제는 불가

(2) 형집행의 면제 - 재판확정 후의 사유로 인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

  ex.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으 면제한다(§1③)



4. 자수․자복

§52 [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자수 -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임의적 감경사유)

 1) 시기 - 제한 없다. 범죄사실의 발각 전후를 불문, 소송단계 이전이면 충분

  ex. 범죄사실이 발각된 후에 신고하거나, 지명수배를 받은 후에라도 체포 전에 신고한 경우 -> 자수

 2) 상대방 - 수사기관

  ex.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게 자수의 의사를 전하기만 한 경우, 범죄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수사권 있는 공무원을 만나거나

      주소를 알린 경우,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전달하여 달라고 한 것 -> 자수 no

3) 신고방법 - 제한없다.  ex. 제3자통해가능

 문) 외형상 자수이면 죄를 뉘우침 없는 경우 -  자수아님

*구별개념

  고소․고발 - 타인의 범죄 사실을 신고

  자수 -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

  자백 -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상대방 - 수사기관, 시기 - 소송단계도 가능

          효과 - 특정범죄에서 필요적 감면사유, 주체 - 범인 자신만

  자수 -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



(2) 자복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바하여 처벌할 수 없는 해제조건부범죄(반의사불벌죄)에서

           죄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것(임의적 감경사유)

 1) 법적효과 - 자수와 동일, 상대방 - 피해자

 2) 해제조건부 범죄가 아닌 범죄(ex. 친고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사죄하는 하는 것 -> 자복 no

 * 자수․자복은 행한 자에게만 효력, 타 공범자에게는 효력 없음, 각칙상의 자수․자복은 필요적 감면사유



Ⅳ. 형의 가감례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정도 및 방법에 관한 준칙

1.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1) 형종의 선택

§54 [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형을 감경한다.

(2) 가중․감경하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감경의 순서

§56 [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 제2항의 가중(특수한 교사․방조)

  3. 누범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2.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1) 형의 가중

 1)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로 한다(§42 단서).

 2) 특수교사 - 장기․다액의 1/2 까지 가중, 특수방조 - 정범의 형으로 처벌(§34 ②)

 3) 경합범 - 장기․다액의 1/2 까지 가중 (§38① ⅱ)

 4) 누범 - 장기의 2배까지 가중 (§35②)

(2) 법률상 감경(§55)의 경우

ex. 1.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2. 무기징역․무기금고 -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3. 유기징역․유기금고 - 형기의 1/2

     4. 자격상실        - 7년 이상의 자격정지                               ->   감경례

     5. 자격정지        - 그 형기의 1/2

     6. 벌    금        - 그 다액의 1/2

     7. 구    류         - 그 장기의 1/2

     8. 과    료        - 그 다액의 1/2

<형의 가중․감경․면제 사유의 총정리>

1. 형의 가중(법률상의 가중 ○, 재판상의 가중 ×, 필요적 가중 ○, 임의적 가중 ×)

* 총칙(일반적 가중사유)

 1) 특수교사․방조의 가중(§34 ②) - 교사(1/2 까지 가중), 방조(정범의 형)

 2) 누범가중(§35) - 2배까지 가중

 3) 경합범가중(§38) - 1/2 까지 가중

* 각칙(특수적 가중사유)

 1) 상습범 가중(§203, §264, §279, §285, §322,§351 등)

 2) 특수범죄의 가중  ① 특수공무방해죄 (§144) - 1/2 까지 가중

                     ② 특수체포․감금죄(§278) - 1/2 까지 가중



2. 필요적 감경 (총칙)

 1) 심신미약자(§10 ②)

 2) 농아자 (§11)

 3) 종범(§32 ②)



3. 임의적 감경

* 총칙

 1) 미수범(장애미수 §25 ②)

 2) 작량감경(재판상의 감경 §53)

* 각칙

 1) 범죄단체조직죄(§144①단서)

 2) 약취․유인죄(§295의 2), 인질강요죄 (§324의 6) ->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주의 - 체포※감금죄와 인질강도죄에는 이에 해당한 규정이 없다.



4. 필요적 감면(형을 감경 또는 면제)

* 총칙 - 중지마수 (§26)

* 각칙

 1) 내란죄․외환죄․외국에 대한 이적죄․방화죄․통화위조죄에 있어서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90①②, §120①②, §175, §213)

 2) 위증죄․허위감정통역번역죄․무고죄에 있어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153, §154, §157)

 3)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본범간에 일정한 친족관게가 있을 때(§365②)



5. 임의적 감면(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총칙

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7)

2) 과잉방위(§21②), 과잉피난(§22③), 과잉자구행위(§23②), 불능미수(§27), 자수․자복(§52)



6. 필요적 면제 - 각칙

친족상도례 - 직계존속․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328①),

             절도죄(§344), 사기․공갈죄(§354), 횡령․배임죄(§361), 장물범과 치해자간의 경우(§365 ①)

 1) 법률상 감경사유 수개 - 거듭 감경가능(§55②)

 2) 벌금의 경우 ‘다액의 1/2을 감경’ 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1/2로 내려간다(判)

 3) ‘그 형기의 1/2을 감경’ 할 때 - 상한 뿐 아닌 하한도 1/2 내려감

(3)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의 정도 - 명문규정 없어 -> 법률상 감경례(§55)에 준함(多, 判)

 1) 법률상 감경계(§55②)와 달리 작량감경서는 작량감경사유가 수개 있는 경우라도 거듭 감경 불가.

    but, 법률상 감경을 한 후에 다시 작량감경 가능(判)

 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한쪽에만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안됨(判)



Ⅳ. 양형의 조건

§51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침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1. 책임과 예방 포함(문. 양형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 - 책임주의)

2. 하나의 양형 조건이 책임 또는 예방관점에 따라 형벌가중적 혹은 감경적으로 작용 가능

3. 범행후의 정황 - 피고인의 법정태도는 양형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양형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평가되어서는 안됨

4. 이중평가의 금지 - 구성요건의 불법과 책임을 근거지우거나 가중․감경의 사유가 된 상황은 다시

                     양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 범인의 성별(남․여), 범인의 건강․체격, 전과여부, 국적여부 -> 양형의 조건 ×



Ⅴ. 미결구금(판경선고 전 구금) 과 판결의 공시

1. 미결구금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 형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동일한 효력

§67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 미결구금일수를 어느 정도까지 산입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이나, 전혀 산입하지 않거나

   미결구금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산입함 은 위법(判)



2. 판결 공시

§58 [판결의 공시]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이익이나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형의 선고와 동시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적으로 주지시키는 제도

문) 작량감경사유 - 수개 있을 때 거듭감경 불가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시 징역형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을 작량감경 가능

제3절 누범

§35 [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Ⅰ. 서설

1. 의의

  범죄를 누적적으로 범하는 것,

(1) 광의의 누범 - 일단 황정판결을 받은 범죄(전범)가 있는 경우에 그 후에 다시 범한 범죄(후범)

(2) 협의의 누범 - 광의의 누범중 형법 §35 ①의 요건을 갖춘 경우,(형법상의 누범)



2. 구별개념

(1) 누범과 상습범

 1) 상습범

  의미 - 반복된 범죄에 징표된 범죄경향,                       판단기준 - 상습적 습벽, 

  요건 - 전과가 요건아님, 동일죄명 또는 동일죄질의 범죄 반족요구

  처벌근거 - 행위자 책임(상습범),                형법규정 - 각칙에서 상습범규정 (ex. §246②, §332 등)

 2) 누범

  의미 - 반복된 처벌,             판단기준 - 범죄의 수,               요건- 전과,

  처벌의 근거 - 행위책임,                      형법규정 - 총칙에서 규정(§35, §36)



  * 양자의 관계 - 상습범에 대한 누범가중 뿐아니라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누범가중할 수 있다(判).



※ 형법 각칙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범죄

1. 국가적 법익 - 해당범죄 × (ex. 무고죄 -> 상습범가중처벌규정 ×)

2. 사회적 법익 - 아편에 고나한 죄(§203), 도박죄(§246②) 뿐임

3. 개인적 법익

 1) 상해죄와 폭행죄(존속상해․폭행죄, 중상해․존속중상해죄, 특수폭행죄 -§264)

 2) 체포․감금죄(존속체포․감금, 중체포․감금, 존속중체포․감금)

 3) 협박죄(존속협박죄 - §285), 약취․유인죄(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제외)

 4) 절도죄(§332), 강도죄(§341), 사기․공갈죄(§351), 장물죄(§363)

  * 재산범죄 중 횡령․배임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 ×

4. 처벌 - 상습범 중 도박죄, 강도죄, 장물죄, 약취․유인죄는 별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1/2 가중 처벌

(2) 누범과 경합범

 1) 누범 - 여러 개의 범죄가 누적적 관계에 있는 경우

 2) 경합범 - 여러 개의 범죄가 병행적․병립적 관계에 있는 경우



3. 성질

 양형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사유로 이해 & 수죄로 보아 죄수론으로 취급 견해



Ⅱ. 누범가중의 요건

1. 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

(1) 금고 이상의 형은 선고형을 의미, 금고 ․징역․사형이 이에 해당

 1) 누범전과 아닌 것 -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2) 누범의 요건 충족 - 사형 또는 무기형의 선고가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로 감형되거나 특별사면 또는 형의 시효로 그 집행이 면제된 때

 3) 고의범, 과실범 불문

 4) 형법, 특별법 불문

(2) 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므로 형의 선고는 유효하다.

 1) 일반사면이나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전범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면 누범이 될 수 없다(判).

 2) But,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불과하므로 전버범은

    누범사유가 된다(判), 특별사면의 경우 전범은 누범사유가 된다.

2. 후범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것

(1) 금고이 이상에 해당하는 죄 - 법정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의미(多, 判)

 ex.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때에만 누범이 될뿐, 벌금형을 선택한 때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判)

(2) 불문 - 고의범, 과실범, 전범같은 죄명이나 죄질을 같이하는 범죄일 것을 요하지 않음

3.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후범이 있을 것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형기가 만료된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지 않고 잔형기를 경과한 때는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76)

(2) 형의 집행을 면제 받은 경우

 1)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77)

 2)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을 때(§7)

 3) 특별사면에 의해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사면법 §5)등이다.

※ 누범이 되지 않는 경우

1. 전범에 대한 형의 집행전 또는 집행중에 범한 후범 -> ex. 교도소 안에서 범한 죄

2.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후범, 선고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

3. 집행정지중에 재범한 경우 -> ex. 복역중 도주하여 범한 죄

4. 가석방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

(3) 후범은 전범의 집행을 종료․면제받은 후 3년 내에 행해져야 한다. 이때 3년을 누범시효라고 한다.

   따라서 형집행종료후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는 누범이 아니다.



Ⅲ. 누범의 효과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35 ②), 다만 §42 단서에 의해 장기는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누범은 장기만 가중죄므로 단기는 당해 범죄의 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범죄가 누범일 경우 처단형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단기는 3년, 장기는 15년이므로 장기의 2배 가중하면 30년이 되나 §42단서에 의해 25년으로 제한

    -> 처단형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1. 누범으로 가중되는 형 - 법정형(선고형아님)

2. 법률상․재판상 감경이 가능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 발각

§36 [판결선고 후의누범 발각]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다시 형을 정한다 - 다시 재판한다는 의미가 아닌 집행중인 형에 누범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형만을 추가한다는 의미



문) 1.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되었다 하여도 다시 형을 정할수 있다.

2.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었을 때에는 누범사유가 됨

3. 전범이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형이 선고의 효력을 잃을 경우 누범이 될 수 없다.



제 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Ⅰ. 선고유예

1. 선고유예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선고유예 - 犯情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형의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2년)을 실효됨이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59 ~ 61)

 2) 특별예방주의를 위한 책임주의를 양보한 것 -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음으로 사회복귀를 용이.

 3) 가장 가벼운 제재 -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를 한다는 점

 4) 집행유예와 구별 -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을 유예함.

 5) 개정형법(1995)에 선고유예에 보호관찰을 신설(§59의 2)



2. 선고유예의 요건

§59 [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 여기서의 형은 처단형 내지 선고형을 의미하지 법정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징역․금고․자격정지는

    1년 이하의 경우이고 벌금은 금액을 불문한다.

 * 구류나 과료의형을 선고할 경우 -> 선고유예 ×

 2)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몰수나 추정)도 선고유예 할 수 있으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한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判)

 3)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59 ②)

  ex.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잇고 혹은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하고 벌금형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判)

 4)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범죄의 종류와 선고할 형량을 정해

    놓아야 한다.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판단기준 - §51의 양형조건이며, 기준시기는 판결선고시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 선고유예는 형법상 가장 경한 유죄판결로 재범 위험성

                                               없는 초범에 대해서만 인정

3.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59의 2 [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1. 1995년 개정형법에서 신설(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

   2. 명할 수 있다. -> 임의처분(법원의 재량)

   3. 주의 - 선고유예에는 집행유예와 달리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제도가 없다.



4. 선고유예의 효과

§60 [선고유예의 효과]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선고유예의 판결여부 - 법원의 재량(“...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59>), 선고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60)

(2) 면소 - 2년 경과 실효 §61없이



5. 선고유예의 실효

§61 [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61 ①의 경우 -> 필요적(“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61 ②의 경우 -> 임의적, 즉 법원의 재량(“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선고유예의 취소제도는 없다(집행유예와 가석방의 취소는 규정되어 있다 - §64, §75)



Ⅱ. 집행유예

1. 의의와 법적 성질

1) 집행유예 -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제도(조건부 유죄 판결제도)

2) 특별예방의 목적 -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 자발적․능동적인 사회복귀 도보

3) 형집행의 변형으로 행위자에게 자유형이 선고되고 그 집행만 유예, 사회복귀에 중요 역할 일종의 양형에 불과(多)

4) 신설(1995) -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

2. 집행유예의 요건

§62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 선고형의미

 * 벌금, 자격정지, 구류, 과료의 형을 선고할 경우 -> 집행유예 ×

 2)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불가 but, 병과할 경우 가능(§62②)

 3) 소년범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과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判)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1)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 형의 집행 없이 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충분한 경고기능이 되어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51의 양형에 관한 조건을 판단하여 참작

 3) 기준시기 - 판결선고시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 실형의 선고, 집행유예의 선고

                                   (so, 집행유예기간중의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다시 할수 없다(多, 判)

   또한, 다시 재판할 사건의 범죄를 언제 범하였는가를 문제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 그 집행유예기간 주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곻랄 수 없다(判)

 2) 재차 집행유예 - 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기소되어 어느 하나가 집행우예로 확정된 때

(4) 집행유예의 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 (법원의 재량)



3.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62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1) 보호관찰은 형벌이 이나라 보안처분의 서역을 갖는 다

2)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선고유예나 가석방에는 할 수 없고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수강명령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59)



4. 집행유예의 효과

§65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1) 집행유예의 선고 여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되어 전과자로 되지 아니한다. 이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고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 형의 선고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에 의한 자격제한



5. 집행유예의 실효

§63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신고을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 실형의 선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도 포함.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예외적으로(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집행유예기간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인 범죄가 언제 행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음(ex. 집행유예기간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기간중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집행유예는 실효된다.)

3)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6. 집행유예의 취소

§62 [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62 단서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 제 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취소 - 필요적,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발견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2) §64 ②의 취소는 임의적

3)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형을 집행



Ⅲ. 가석방

1. 가석방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가석방 -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수형생활을 통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만료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 특별예방주의 - 형의 집행을 단축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

3) 법원의 판결(집행유예, 선고유예)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짐



2. 가석방의 요건

§72 [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정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73 [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일 것

 ①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 이외의 형벌에 대해서는 이정되지 아니함,

    But,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노역장유치가 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多)

 ② 형기는 선고형, 사면 등에 의해 감형된 때에는 감형된 형을 기준함, 형기에 산입된 파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73①).

2) 그 행정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 수형자가 규율을 준수하고 회오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정상이 있어 수형자에게 잔혀을 집행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3)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 다만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73②).



3.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73의 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석방의 기간 - 무기형 -> 10년, 유기형 -> 남은 형기, 단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고유예니 집행 유예의 보호관찰이 임의적인 것과는 달리 가석방 기간 동안 당연히 보호 관찰이 개시된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석방의 효과

§76 [가석방의 효과]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1) 가석방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72, 행형법 §52)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국가의 형벌집행권이 소멸할 뿐 형의 선고 또는 유죄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5. 가석방의 실효․취소

1) 가석방의 실효

§74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서방의 취소

§75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유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취소권자 - 법무부장관, = 취소처분도 행정처분

② 취소는 임의적

3)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의 효과

§76 ② 전 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면 가석방 당시의 잔형기의 형을 집행한다. 이 때 가석방중의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 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Ⅰ. 형의 시효

1. 의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읖 받지 않고 법률이 정한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 형의 소멸원인의 하나.



* 형사시효

1. 형의 시효(§78) - 이미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2. 공소시효 (형소법§249) - 미확정의 형벌권인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2. 시효기간

§78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 형의 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진행되면,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85)



3. 시효의 효과

§77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을 면제된다.

1) 형의 집형이 면제될 뿐이지 형의 선고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님

2) 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형의 집행이 면제되며 별도의 재판(집행면제, 시효완성의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시효의 정지와 중단

1)시효의 정지

§79 [시효의 정지]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①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 -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도주 또 소재불명의 기간은 에 해당되지 않음

② 시효의 진행이 일시 멈추는 것이므로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잔여시효기간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래의 시효의 중단과 구별.

2)시효의 중단

§80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 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 중단 후 새로이 시효의 전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시효의 정지와 구별



Ⅱ. 형의 소멸, 형의 실효와 복권․사면

1. 형의 소멸

(1)의의 - 유죄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한 형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형의 소멸 - 전과사실이 남음

 ․ 형의 실효 - 형선고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 - 전과사실을 말소시킴

 ․ 공소권의 소멸 - 검사의 형벌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

(2) 형의 소멸의 원인

 ① 형집행의 종료  ② 형집행의 면제  ③ 가석방기간의 만료  ④ 형의 시효의 완성  ⑤ 범인의 사망  ⑥ 특별사면(원칙)

 ․ 집행유예기간의 경과 -> 형집행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까지 없었던 것으로 된다.

 ․ 일반사면 ->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킨다.

(3) 형의 소멸의 효과 - 전과사실은 남아 형선고의 법률상 효과는 소멸되지 않음



2. 형의 실효 및 복권

 소멸 후 전과로 여러 가지 자격의 제한이나 사회생활상의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과사실을 말소시켜서

 그 자격을 회복시키고 사회복귀를 용이케 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에서 둔 제도



(1) 형의 실효

 1) 재판상의 실효(§81)

§81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① 대상 - 징역형, 금고형 (재판에 의해서만 실효)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해야 하므로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되어도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判)



 2) 당연실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

§7 [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경․금고는 10년

2. 3년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 재판을 받음이 없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는 것. (§81와 달리 대상이 벌금, 구류, 과료까지 확대)



 3) 형의 실효의 효과 - 재판상의 실효에 있어서 실효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당연실효에 있어서 형이 실효되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 즉 전과사실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



(2) 복권 - 자격정지 중 당연정지(§43 ②)의 경우에는 사면법에 의해 자격이 회복되고, 선고정지(§44)의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자격이 회복된다.

 1) 형법 §82

§82 [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1/2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2) 사면법 §5 ① ⅴ - 당연정지의 경우 형집행의 종료나 면제받은 후에 복권에 의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3) 복권의 효과 - 복권은 형의 선고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킬 뿐 형선고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 사유에 해당된다(判)



3. 사면

1) 일반사면(大赦) -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사면법 §5①ⅰ).

2) 특별사면(特赦) -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사면법 §5 ②ⅱ)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Ⅲ. 형의 기간

§83 [기간의 계산] 년 또는 월로써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 “曆數에 따라 계산한다.” - 중간의 日․時․分․秒를 정산하지 않고 年․月․日 단위로 계산한다는 말

§84 [형기의 기산] 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4 [자격정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히가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86 [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제6절 보안처분



Ⅰ. 서설

1. 의의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로부터 사회방위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범죄행위자 또는

 장래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과해지는 형벌 이외의 범죄 예방처분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

․형벌 - 책임을 전제로 하고 책임주의의 범위 내에서 과해짐(책임원칙),

          과거의 침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제재

․보안처분 -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전제로 특별 예방의 관점에서 과하여진다(비례성의 원칙)

          장래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가진 형사제재



3. 보안처분의 연혁

1) E. F. Klein - 최초주장

2) F. rom Liszt - 체계화

3) 스위스 형법예비초안(‘슈토스초안’) - 처음 형법적 도입 - Carl Stoos 가 기초함

4) 대륙의 대부분 국가의 형법에 규정(독일에 도입 등)



4.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보안처분의 성격

1) 이원주의(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론 입장)

 ① 형벌의 본질에 대해 응보형주의(구파)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② 형벌과 보안처분이 동시에 선고되고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주의. 보안처분은 형벌의 집행종료 후에

    집행되는 것이 보통   ex.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동법§23①)

2) 일원주의(형벌과 보안처분의 일원론 입장)

 ① 교육형 내지 목적형주의(신파)에서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위라는 측면에서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

 ② 형벌과 보안처분 중 어느 하나만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에 대해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는 주의

3) 대체주의(형벌과 보안처분의 절충주의 입장)

 ① 일원론의 입장 - 형벌은 언제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선고된다.

 ② 이원론 입장 - 그 집행단게에서 보안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보안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집행

  ex. 사회보호법의 치료감호(동법§23)

Ⅲ. 형행법상 보안처분

1. 형법

(1) 보호관찰

 1) 선고유예시 법원의 재량으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59의 2)

 2) 집행유예시 법원의 재량으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62의 2)

 3)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해당관청의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37의 2)

(2)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 집행유예시 법원의 재량으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62의 2)



2. 소년법(§32) - 보호처분

 1) 보호자 또는 적당자에게 감호위탁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3)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4) 병원․요양소에 위탁

 5) (단기)소년원에 송치(* 보호관찰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멸영 동시 可)



3. 보안관찰법 - 보안관찰처분

 ․보안관찰해당범죄 (기간 - 2년)

  ① 내란목적살인(미수)죄와 동 예비․음모․선동․선전죄  ② 외환죄  ③ 여적죄  ④ 간첩죄 

  ⑤ 모병․시설제공․시설관리․물건제공이적죄와 동 미수범 및 예비․음모․선동․선전죄 등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보호관찰처분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이나 가퇴원을 하는 경우



5. 사회보호법

(1) 보호감호(기간 -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③))

   동종 또는 유사한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하여 상습성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대하여 적용(§5)

(2) 치료감호(기간 - 완치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은 때까지)

   심신장애자와 마약류․알콜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안처분(§8, §9)

(3) 보호관찰(기간 - 3년)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와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를 감호시설 밖에서 지도․감독



6. 기타 법률

1) 국가보안법 - 공소보류자에 대한 감시․보도(§20)

2) 윤락행위방지법 - 요보호여자의 보호지도소에의 수용보호(§7)

3) 마약법 - 마약중독자의 강제수용과 치료(§50)

4) 전염병예방법 - 일정한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29)

5) 모자보건법 - 일정한 환자에 대한 불임수술명령(§15 ②)



* 우리나라 현행 법제상 인정되지 않는 보안처분

① 노직처분(노동개선처분)    ② 보안감호처분     ③주거제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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