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1항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원칙 - 범인소유),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예외 - 타인소유 하지만 정을 알고 취득)
1호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호 - 전 3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제49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야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 서설
1) 종류
* 필요적 몰수
① 배임수재죄의 취득한 재물
② 뇌물죄의 뇌물
③ 아편에 관한 죄의 아편, 몰핀, 그 화합물
④ 아편흡식기
* 임의적 몰수
- 배임증재에 제공하려고한 물건
2) 법적 성질
① 형식적 - 일종의 재산형
② 실질적 - 일종의 대물적 보안처분
③ 판례 -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2) 몰수의 대상 (대물적 요건)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권리 또는 이익도 포함한다.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판례) 제3자의 고유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도 금액 상당액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 ~
불법수익 등이 예금구좌에 입금되는 방법으로 수수되고 이후 동액 이상의 금원의 인출이 있었으며 ~
해당 불법수익 등에서 유래한 재산이 인출되었음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 불법수익 등은 그 구좌의
예금 아닌 다른 형태로 전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예금구좌의 잔여 예금채권은 혼화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특례법에 의한 몰수대상은 되지 않는다.
~ 검사로서는 입금되었던 불법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직 해당 예금구좌에 잔존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몰수의 요건 (대인적 요건)
1)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을 것
- 공범자(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필요적 공범)도 범인에 포함된다.
- 공범의 소추여부는 불문한다.
2)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3) 행위자에게 유죄재판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4) 몰수의 효과
판례)
1)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3)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
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토지를 매수하게 하고 그 대라고 받은 금품
5) 담당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위 돈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
판례) 몰수선고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이외의 제3자는 몰수의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로서
민사소송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경우
~ 무상으로 대여 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5) 추징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 보기 클릭
* 뇌물 관련 (甲이 乙에게 뇌물)
1) 보관 중 - 그냥 乙에게 2) 그대로 보관 후 반환 - 甲에게 3) 소비 후 자기돈 모아서 반환 - 乙에게 4) 예금은 소비이기에 몰수할 수 없고 추징한다. 5) 예금 후 반환 - 乙에게 추징 (예금은 소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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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관련 판례, 사례 - 보기 클릭
형벌의 의의와 종류 (형벌)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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