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일시
1. 기일
- 공판기일·증인신문기일 등 같이 법관·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해진 시점
2. 기간
(1) 기간의 종류
1) 행위기간 / 불행위기간
1. 행위기간 - 1) 고소기간 / 2) 상소기간 / 3) 즉시항고 제출기간 / 4)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 불행위기간 - 1)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2) 소환장송달의 유예기간
2) 법정기간 / 재정기간
1. 법정기간 - 1) 구속기간 / 2) 상소제기기간
2. 재정기간 - 1) 구속기간의 연장 / 2) 7일을 넘는 영장유효기간 / 3) 감정유치기간
3) 불변기간 / 훈시기간
1. 불변기간 - 1) 고소기간 / 2) 재정신청기간 / 3) 상소제기기간
2. 훈시기간 - 1) 고소 / 2) 고발사건의 처리기간 / 3) 재정결정기간 / 4) 공판조서 정리기간
T)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행위기간이며 불변기간이다.
T) 법정기간의 연장은 행위기간에만 허용되며, 행위기간 중에서도 법원·검사에 대한 행위기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2) 기간의 계산방법
1) 즉시부터 기산
2) 초일 불산입 -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3) 연·월로 정한 기간 - 역서에 따라 계산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a. 기간에 불산입
b.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여는 예외로 한다.
(3) 법정기간의 연장 가능
1) 국내
a. 해로 - 100㎞, 육로 - 200㎞ 마다 각 1일을 부가
b. 그 거리의 전부·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오답 - 거리와 상관 없이)
2) 국외
a. 15일 -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b. 20일 - 북아메리카주·유럽주
c. 30일 - 중남아메리카주, 아프리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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