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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일시

by 소이나는 201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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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일시

 

 1. 기일

    - 공판기일·증인신문기일 등 같이 법관·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해진 시점


 2. 기간


  (1) 기간의 종류

   1) 행위기간 / 불행위기간

     1. 행위기간 - 1) 고소기간  /  2) 상소기간  /  3) 즉시항고 제출기간  /  4)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 불행위기간 - 1)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2) 소환장송달의 유예기간

   2) 법정기간 / 재정기간

     1. 법정기간 - 1) 구속기간  /  2) 상소제기기간

     2. 재정기간 - 1) 구속기간의 연장  /  2) 7일을 넘는 영장유효기간  /  3) 감정유치기간

   3) 불변기간 / 훈시기간

     1. 불변기간 - 1) 고소기간  /  2) 재정신청기간  /  3) 상소제기기간

     2. 훈시기간 - 1) 고소  /  2) 고발사건의 처리기간  /  3) 재정결정기간  /  4) 공판조서 정리기간


   T)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행위기간이며 불변기간이다.

   T) 법정기간의 연장은 행위기간에만 허용되며, 행위기간 중에서도 법원·검사에 대한 행위기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2) 기간의 계산방법

    1) 즉시부터 기산

    2) 초일 불산입 -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3) 연·월로 정한 기간 - 역서에 따라 계산

    4) 기간의 말일공휴일·토요일

     a. 기간에 불산입

     b.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여는 예외로 한다.


  (3) 법정기간의 연장 가능

    1) 국내

       a. 해로 - 100㎞, 육로 - 200㎞ 마다 각 1일을 부가

       b. 그 거리의 전부·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오답 - 거리와 상관 없이)

    2) 국외

        a. 15일 -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b. 20일 - 북아메리카주·유럽

       c. 30일 - 중남아메리카주, 아프리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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