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장부본의 송달
(1) 지체 없이 부본을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한다.
(3) 이의신청 가능
1) 공소장부본송달이 없거나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송달
2) 피고인은 모두진술시까지 이의신청 가능
2.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 서면으로 고지
1)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
2)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3) 빈곤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등
3.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1) 공판기일의 지정
1) 공소장부본송달과 국선변호인 선정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해야 한다.
3) 피고인이 소년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4) 공판기일의 지정 - 재판장의 직권으로 명령의 형식으로 지정 (피고인·변호인의 지정 신청권 - 無)
(cf. 준비기일은 신청 可)
5)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 검사·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 기타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의 변경
1) 직권·신청 → 변경가능
2) 공판기일변경신청권도 인정 (방어준비의 기회보장)
3) 변경시 당사자 등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 기각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등의 소환
(1) 피고인 소환 의의
1) 공판기일에 피고인·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2) 지정한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강제처분
3) 소환에 의하여 피고인 등은 출석의미를 진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2) 방식
1) 소환장의 발부
1.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 있음을 기재 + 재판장·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기재사항 X - 공소사실의 요지
2) 소환장의 송달
1. 원칙 - 송달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 - 공소장부본의 송달 전에는 송달하여서는 안 된다.
2.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
(1)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때
(2)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 차회 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
(3) 구금된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
(4)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
3. 유예기간
(1) 제1회 공판기일
1)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예외 - 피고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T)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공소장부본의 송달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X) ☞ 있으면
(2)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1)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2) 제외 -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출석·동행명령 - 가능
5.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때 진단서,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검사·변호인 등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
(1) 검사, 변호인,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X- 검사, 변호인을 소환 해야한다.)
(2) 검사, 변호인, 보조인은 강제 출석의무를 부담하지 않기에 소환이 아닌 통지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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