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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조선] 33. 조선 경제 (양전 사업, 과전법, 관수 관급제, 직전법 폐지)

by 소이나는 201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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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 정책, 경제 구조Ⅰ. 경제 정책 1. 농본 정책 T) 사전을 축소하고, 공전을 확대함으로써 조세원을 대폭 늘리려고 하였다? (O)2. 농업 정책 - 농경지 확대, 토지 개간, 양전 사업 (量田 事業) (∵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서세창이 아뢰기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살게 한 뒤  교화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세종 임금이 농상에 적극 힘쓴 까닭에 수령들이 사방을 돌면서 살피고 농상을 권하였으므로 경작하지 않은 땅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백성 중에 힘써 농사짓는 사람이 없고, ~” ~ 왕이 8도 관찰사에게 농상을 권하는 글을 내렸다.” – 중종실록“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양안을 만들고, 호조와 해당 도, 해당 고을에 각각 보관한다. 항상 계속하여 경작되고 있는 토지는 정전(正田)이라 칭하고, 때로는 경작하고 때로는 휴경하는 토지는 속전(續田)이라 부른다. 전전으로 기록되었으나 토질이 좋지 못하여 농사가 잘되지 않는 토지나, 혹은 속전으로  기록되어 있어도 토질이 비옥하여 소출이 많은 경우에는 수령이 이를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다음 식년(式年)에 이를 개정하도록 한다.” – 경국대전 (양전)“농사와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왕도 정치에서 우선이 되는 것이다.”3. 상공업 정책(1) 상공업 규제 배경 - 사치 낭비 조장, 농업의 피폐(2) 상공업 부진 - 직업적 차별, 유교적 경제관, 자급자족적 농업 중심 경제(3) 16세기 이후의 변화 - 통제력이 약화, 농민이 토지를 잃고 상업으로 전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4) 시전을 보호하여 도성 내 물품 판매를 독점하게 하였다.“우리나라에는 이전에 공상(工商)에 관한 제도가 없어, 백성들이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백성이 줄어들었으며, 末作)이 발달하고 본실(本實)이 피폐하였다.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조선경국전Ⅱ.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1. 과전법 (고려 공양왕 3년, 1391)“선대 임금이 공평하게 나누어 준 토지가 한 집안 부자의 사사로이 소유하는 바가 되어 한 번도 조정에 벼슬하지 않은 자와 한 번도 군대에 가지 않은 자가 편안히 앉아서 이익을 누리며 관리를 멸시하나, 개국 공신의 후예와 왕을 시위하는 신하 및 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군과 군사는 도리어 1무의토지도 얻지 못하여 부모처자를 봉양하지 못한다. ~ 근년에 이르러 토지의 겸병이 더욱 심하여 간흉한무리가 산천으로 표를 삼아 모두 이를 가리켜 조업전이라 하여 서로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5~6명을넘으며, 1년에 조세를 8~9차례나 거두게 되었다” - 고려사 식화지 (과전법 시행 배경 사료)전시과 (목종) 과전법토지 국유제 원칙, 현•전직 관리에게 지급, 관등에 따라 차등 지급, 사망•퇴직시 반납전시, 시지 지급 전시만 지급전 국토가 대상 경기도만농민의 경작권 법적 보장 안 됨 농민의 경작권 법적 보장수조권 직접 행사 불가 수조권 직접 행사공음전•외역전•군인전•내장전•공신전 세습 수신전•휼양전 세습2. 토지의 종류(1) 공전 - 수조권은 국가, 민전을 국가의 징세의 대상으로 파악1) 공해전 - 중앙 관청의 경비 2) 늠전 - 지방 관청의 경비 조달3) 학전 - 각급 교육 기관4) 둔전 - 군대 비용(2) 사전 1) 과전 - 품계에 따라 지급, 원칙적으로 세습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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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신전 - 공신 세습3) 별사전 - 준공신 3대까지 세습 (고려 시대와 다름)4) 사원전 - 사원 , 면세 면역의 특권(3) 민전은 개인 소유지이나 수조권 측면에서는 공전이 될 수 있다.3. 토지 제도의 변천(1) 과전법 (科田法)1) 신진 사대부(관료)의 경제적 기반확보, 피폐한 농민 생활개선2) 경기 지방에 한해 지급 ➝ 죽거나 반역시 반환cf) 전시과는 지급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3) 자연농민이 육성4)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수조권만 지급, 세습불허 원칙5) 한계 -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신전(守信田, 수절 부인이 받은 토지), 휼양전(恤養田, 자손이 받은 토지), 공신전 등으로 다시 세습가능cf) 조선 초 관리가 죽였을 경우 그의 처가 재가하지 않으면 수신전을 지급하였다.6) 병작제는 제한7)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의 과전이 지급8) 폐단 - 토지 부족 “여말에 추진된 전제 개혁은 전 국민에게 토지를 인구 비례로 재분배하여 지주제를 없애고 자작농을 만들려는것이었으나 지주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확량의 절반을 지대로 바치는 병작반수제가금지되었다. 세율은 1결당 30두(10%)로 농민의 지위는 향상되었으며, 귀족들의 농장이 몰수되어 소작농이자작농으로 상승하였다. 그리하여 선초에는 소작농보다 자작농이 많았다.” – 과전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선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직위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그의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자의 경우는 반을 물려받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휼양전으로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고려사 식화지 (2) 직전법 (職田法, 세조)1) 중앙 집권, 재정 확보2) 수신전, 휼양전 몰수 - 현직 관리에게만 관직에 따라 토지 지급3) 폐단 - 현직 관리의 과다한 수취, 토지 겸병“이 제도를 실시하면 조정의 신하는 토지를 받지만, 벼슬에서 물러난 신하와 공경대부의 자손들은 1결의 토지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 – 세조 실록(3) 관수 관급제 (官收官給制, 성종)1) 배경 :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남용 2)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 - 관료의 토지지배권 약화➝ 관료의 직접수조를 차단하여 자의적 수탈 방지3) 의미 - 수조권의 약화와 지주제 강화 4) 폐단 - 훈구 관리의 농장이 확대“얼마 전에 내리신 전지를 받들었는데 “직전의 조세를 어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경창에 바치게 한 후 관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어떤 이는 경창에 비치는 것이나 지주에게 바치는 것이나 민폐는 다를 바 없으니 그 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백성들에게 좋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이 여러 고을의 백성 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경창에 스스로 바치고자 합니다.” – 성종실록(4) 직전법의 폐지 (명종) - 16세기1) 녹봉만 지급, 수조권제도 소멸2) 농장 확산 - 지주 전호제 강화로 병작반수제가 보편화, 양반은 사적 토지소유에 몰두“근래 흉년이 잇달아 해마다 더욱 심해진 데다가 변경의 일까지 생겨 마구 쓰는 것이 수백 가지여서 국고가 고갈되었습니다. 관원을 줄이고 녹봉을 감하여 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관리들의 직전까지도 부득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명종 실록과전법 직전법 관수 관급제 직전법 폐지공양왕 세조 성종 명종현직•퇴직 현직신진 사대부 기반 경기 공전 부족 과도한 수취 농장 보편화사대부 우대 공전 부족 보완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관리의 생활경기에 한정, 병작반수제 금지 현직 국가가 수조권 관 현물공전 부족 농장 형성 시작 농장 확대 농장 보편화1. 다음은 고려 말 조준의 전제 개혁 상소문의 일부이다. “6도 관찰사고 보고한 경작지는 50만 결이 채 안됩니다. 공상의 몫으로 우창에 10만결, 사고에 3만 결을 소속시켰고, 녹봉 지급을 위해 10만 결을 좌창에 소속시켰습니다. 선비를 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경기의 토지 10만 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토지가 17만 결뿐입니다. 6도의 군사, 진, 원, 역, 사의 토지와 향리, 사객, 늠급, 아록의 쓰임에도 부족하여, 군수에 지출할 토지가 없습니다.”1) 우창, 사고에 소속된 13만 결은 민전이다? (O)2) 선비들에게 지급된 10만 결은 수조권이 지급된 것이다? (O)3) 정부의 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우창에 속한 10만 결이다? (O)4) 우창과 좌창에 속한 20만 결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전이다? (O)5) 나머지 토지 17만 결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 개인이나 기관에 지급하였다? (X)2. 조선 초기 농민은 소유권자나 수조권자가 바뀌어도 계속해 경장을 할 수 있었다? (O)3. 官 답험법, 직전법, 관수 관급제가 시행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주권의 핵심 요소들이 부정되어 전주 전객제가 부정되어 갔다.4. 고려∙조선 관리들의 수조권은 후대로 갈수록 점점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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