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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생활안전경찰] 6. 풍속사범 단속 (풍속영업, 풍속영업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게임관련영업, 사해행위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성매매, 성매매알선 ..

by 소이나는 201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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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사범의 단속


(1) 풍속영업의 종류

 1)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비디오물감상실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공중위생관리법

 4)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 식품위생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식품위생법상 팃켓다방은 풍속영업이 아니다.


(3) 풍속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해진다.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노래연습장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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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속영업자 -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포함


(5) 풍속영업 종사자

 1)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2) 예 - 무도학원업의 강사, 강사보조원

 3) 업소에서 종업원이 음란행위를 제공하였을 경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 무도학원의 강사와 강사 보조원, 단란주점 웨이터, 비디오방 카운터, 이용업,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x- 다방종업원, 카페)


(6) 풍속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다.


(7)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금지

 b. 음란한 물건을 배포·판매·대여·관람·열람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금지

 c.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x-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이는 청소년보호법상 금지사항이다.)


(8) 풍속영업 통보

 1) 허가관청이 경찰서장에게 통보

    a. 명칭, 주소, 종류, 영업자 성명·주소, 휴업·폐업·변경 사실

    b.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2)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또는 풍속영업종사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9)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적용

    a.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甲은 구청과 유해업소 합동단속 시 30세 유부녀를 보도방에서 불러 동석시킨 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한 노래방업주 乙을 단속한 바, 그 단속법규

    b. 순경 甲 은 24:00 경 노래방 불법영업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7세의 손님이 청소년실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단속법규

 2) 노래연습장업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3) 청소년 - 18세 미만

 4)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a.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 손님이 억지로 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묵인 - 주류 판매제공행위에 해당

    b. 접대부(남녀를 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x- 부녀자만)

    c.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10시)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 없이 맥주와 조리하지 않은 안주(과자류)를 제공한 경우

    -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

 6)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술을 판매한 경우 -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

 7) 누구든지 (남녀불문)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여자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남성도우미 처벌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9) 여성을 보도방에서 불러 손님들과 함께 노래 부르게 한 노래연습장업주 처벌근거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10)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위반 (무허가 영업) -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의 주인 A가 접대부를 고용한 경우 처벌

 2)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풍속영업에 해당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x- 티켓다방)

 3) 금지

    a. 휴게·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b.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4) 식품위생법상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행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11) 게임관련영업

 a. 일반게임장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업소이지만,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은

    18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18세의 경우에는 일반게임장의 출입이 허용된다.

 b. 게임물 사업자 준수사항

    1.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2.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영업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를 준수할 것

    4.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5.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6.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 예외 :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 x)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 문구 등. 제외 :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

 c.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지급이 허용된 경품 포함)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d.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 일반게임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창의 ‘허가’대상 게임업에 해당한다.

 f.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매체이다. (x-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g. 청소년 - 18세 미만자

 h. 사행성게임물 -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등

(cf) 시장·군수·구청장

            1) 허가사항 -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게임제공업

            2) 등록사항 -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신고사항 - 비디오물제작·배급,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12) 사해행위영업

 1) 사행행위영업자 허가

    a. 원칙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b. 경찰청장의 허가 -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

    c. 경찰청장의 승인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사행행위 영업하려할 때

    d. 중요사항 변경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 사행기구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지방경찰청장)

    f.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g. 사행기구 제조업자는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루를 제조한 때에는

        매 품목마다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f. 사행행위 영업자는 허가 후 매 3년마다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g. 허가의 유효기간(3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cf) 복표발행업·현상업·기타 사행행위업의 유효기간 = 90일

 2) 사행행위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3) 사행행위영업에 있어서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2월)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x- 취소할 수 있다.)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과 ‘동시행령’에 규정된 사행행위영업

    = 추첨업, 복표발행업, 회전판 돌리기, 현상업, 경품업 (x- 카지노 :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자(비디오물 감상실업의 경우)의 준수사상에 접대부의 고용금지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접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규정은 없다.

 2)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정한 시간 외 청소년의 출입금지, 주류 판매의 금지, 접대부(남녀불문)의 고용금지 (x- 접대행위의 금지)

 3) 청소년 - 18세 미만의 자


(14) 기타 풍속영업

 1) 풍속영업 관련 판례

    a.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 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위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b.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c.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d.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해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 나이트클럽 무용수가 공연하면서 겉옷을 모두 벗고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을 연출하거나 속옷에 부착되어

        있던 모조 성기를 수차례 노출한 경우 - 음랑행위 o

 2) 풍속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3) 김순경이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한 업주 甲을 단속할 경우

    적용될 죄책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4) 甲이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5) ‘홀딱 쇼’ 등 은밀한 부분을 노출시키고 접대하는 행위, 안마시술소의 퇴폐적 안마, 증기탕의 목욕접대 등도

    성적 접대행위에 포함된다.


(15) 성매매

 1) 성매매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2) 성매매 피해자

    a.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b.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c. 청소년·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d.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x- 반드시 형을 감면한다)

 3) 성을 파는 행위 등에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x- 취소할 수 있다.)

 4) 성매매행위에 대한 국가별 입법형태

    a. 성매매행위에 대한 국가별 입법형태는 크게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의 3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b. 태국과 뉴욕 주는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c. 규제주의는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등록대장과 의료감시 등의 통제수단을 활용하는 입법형태이다.

    d. 폐지주의는 규제의 폐지 즉 정부의 관리·통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성매매는 자유활동으로 인정되고 개인적

        활동으로 고려되나 이를 조장·착취하는 자나 호객 행위, 가시적 방법에 의한 성매매 행위는 금지한다.

 5) 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6) 성행위와 관련된 법적 처벌관계

        a. 아청법 위반 - A女가 18세 된 남자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 주기로 하고 한 달에 3~4회씩 만나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b. 성폭력특례법 (13세 미만) - B男이 12세 된 여자아이에게 앞으로 생계비를 대주기로 속이고 성관계를 한 경우

        c. 성매매 알선행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C男이 윤락업소에서 20세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D男 윤락업소에서 18세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a.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b. 성매매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수사의 지장 초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c.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그를 고용한 자에게 진 대여금 채무는 무효이다.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매매는 특정인·불특정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f.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달리 유사성교행위도 처벌대상이다.

(cf) 공중위생영업 - 시청·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 → 폐업 신고는 2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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