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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외사경찰] 6. 외교사절 (외교특권, 페르소나 난그라타, 외교특권, 영사)

by 소이나는 201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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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


(1) 외교사절

 1) 종류 : 상주사절, 임시사절, 예의사절 (대사, 공사) (x- 특별사절, 영사)

 2) 외교사절 파견

    1. 어느 계급의 외교사절을 파견하는가는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2. 외교사절의 파견 순서 : 아그레망 요청 → 임명 → 신임장 부여 → 파견

    3. 아그레망의 요청 - 특정의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접수국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

    4. 외교사절은 접수국민이나 제3국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관장 이외의 직원은 파견에 아그레망을 요하지 않는다.

        단 무관의 경우에는 사전에 성명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페르소나 난그라타(Persona nongrata)

- 다른 나라가 파견한 외교관을 접수국이 특정 외교관의 전력, 또는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벗어난

    행위를 문제 삼아 비우호적 인물 또는 기피인물로 선언


(3) 외교사절

 a. 공관직원 - 외교직원과 행정·기능직원을 말하며 요리사·사환·하인 등 노무직원은 공관직원에 해당한다.

 b. 요리사는 노무직원으로 직무대상 중의 행위에 한하여 형사재판권이 면제된다.

 c. 외교관 - 공관장과 외교직원으로서 비엔나 협약의 모든 특권을 향유한다.

 d. 속기사, 타자수 등 행정·기능직원의 경우 민사·행정재판권 면제는 직무 중의 행위에 한한다.

 e. 대사대리, 공사, 상무관, 노무관은 외교관에 해당한다.

 f. 참사관, 각급 서기관, 무관, 공보관은 외교직원에 해당한다.

 g. 기록보관사, 교정사, 개인비서, 속기사는 행정·기능직원에 해당한다.

 h. 공관직원에는 외교직원, 행정·기능직원, 노무직원이 있다.

 I. 외교사절의 파견·접수·직무·특권 등은 포괄적으로 비엔나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j. 무관 - 외국군대의 구성원으로 타국에 파견된 자들 가운데 외교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


(4) 외교특권

1) 불가침권

 a. 신체·관서·문서·통신에 대한 불가침권을 인정한다.

    = 외교사절의 불가침권(Privilege)의 내용 - 공관, 문서, 신체와 명예

 b. 비엔나 협약에는 외교관에 대한 신체의 불가침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c. 외교사절의 문서의 불가침

    1. 외교공관의 문서는 불가침이며 검열·압수되지 아니한다.

    2. 관사의 문서가 간첩행위의 서증이 되는 경우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3. 대사관에서 대화의 도청이나 녹취를 위한 기술적 도구의 투입은 불허한다.

    4. 외교단절의 경우에도 불가침이 인정된다.

 d. 공관 불가침

    1. 접수국 관헌은 동의 없이 공관·외교관의 개인주택(정원·차고)·자동차·보트에 들어갈 수 없다.

    2. 대사관 내부는 공관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3. 대사관 내부로 도망한 범인의 수사를 위해서는 대사관원의 사전 동의를 요한다.

    4. 중대한 범인이 대사관에 들어가 지체할 수 없는 경우 대사관을 수색할 때는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외교사절의 특권

 a. 외교사절이 접수국에 입국하였을 때로부터 외교특권이 인정된다.

 b. 외교직원은 공관장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c. 접수국의 배타적 지배권이 행사되는 모든 영역에 미친다.

 d. 외교직원의 가족의 경우에는 직원의 가족이 접수국의 국민이 아닐 때에만 외교특권이 가족들에게 미치게 된다.

 e.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관습법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cf) 기타

    1.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

    2. 외교사절은 주재국의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3. 자국 범죄인을 본국에 송환하기 위해 외교공관 내에 일시구금할 수는 없다.

    4. 외교특권은 외교관 개인이 포기할 수 없고, 파견국이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5. 원칙적으로 적수국의 통치권에 복종의무는 없다.

3) 면제권(Immunity : 치외법권)의 대상 : 재판권, 경찰권, 과세권

 a. 접수국의 경찰권이 면제되어 경찰의 명령 또는 규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가능, 긴급시 긴급방어나 경찰강제도 허용

 b. 접수국의 과세권으로부터 면제되지만, 간접세·사유부동산에 대한 조세·수수료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c. 원칙적으로 외교사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리할 수도 없다.

    - 예외적으로 외교사절이 자진출소·응소하는 경오 또는 외교사절 개인의

    부동산소유·영업·상속재산·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의 경우 재판에 응할 수 있다.

d. 당사자가 아닌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에는 증언의무가 없다.

e. 공무수행 중 행하여진 행위는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

f. 정부 전복음모에 가담하여도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 (중대 범죄에도 인정)

g. 형사재판권의 면제는 공무이던 개인자격의 행위이던 모두 완전히 면제된다.

4) 외교사절 범죄

a. 중대한 범죄로 인정될 경우 접수국에서 추방할 수 있다.

b.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행정권·과세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c. 사안이 중대할 경우 소환요구 및 추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d. 외교사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의 체포·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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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사

1) 반드시 자국민일 필요는 없다.

2)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교섭을 할 권한이 없다.

3) 파견·접수·직무·특권 등은 일반적으로 개별적 조약에 의한다.

4) 범죄수사규칙 상 영사에 대한 수사상 특칙

 a. 사무소에 있는 기록문서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b. 사무소에 있는 기록문서의 열람도 허용되지 않는다.

 c. 영사의 청구나 동의 없이는 사무소를 출입할 수 없다.

 d.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총영사·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무소에 관하여는 당해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5) 정치적 대표성은 없다.

6) 아그레망이나 신임장이 필요 없고, 위임장을 부여한다.

7) 외교 교섭 불가능, 공무에 한해 신체·문서불가침, 공무에 한해 면제권, 공관만 불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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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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