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9. 신원조사
6. 신원조사1) 신원조사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a. 보안업무규정 b.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c.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x- 국가정보원법)2) 보안업무규정에 명시된 신원조사의 조사·확인사항 - 충성심, 신뢰성, 성실성 (x- 청렴도)3) 경찰의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위임사무이다.4)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5) 국공립대학교 총장, 학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이다.6) 신원자사란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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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신원조사는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성실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정보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8)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경찰청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9)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10)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도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11)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12)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군인·군무원·방위사업법에 규정된 방위사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