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2신고센터운영및신고처리규칙1 [생활안전경찰] 6. 치안센터, 112신고센터운영및신고처리규칙, 지구대, 상황근무, 순찰팀장, 지구대장의 직무범위, 경계근무, 대기근무 7)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a. 경찰서의 112센터는 치안상황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c. code2에 해당하는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신고이고, code3에 해당하는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신고이다. d. 112신고 업무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한다.8) 지구대 CCTV설치 및 관리 a. CCTV모니터는 피의자 또는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b. 민원 또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녹화CD 등은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 관리한다. c. 경찰서장은 외근감독 순시계획 수립 시 CCTV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d. 음주소란·난동행위자 등에 .. 2013.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