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5조1 제125조 표현대리 제125조 표현대리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1) 성질 - 관념의 통지(수권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릴 뿐 (2) 명의대여 or 명의대여를 묵인한 경우 1) 125조가 적용된다. (多) 2) 판례 -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본다. 판) 직함, 명칭 등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 →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명칭 사용의 묵인에 125조를 적용한 사건 (3) 사실행위의 위탁은 표시가 아니다. ① 파출수납 방법은 대리권이 없다. ② 중개인에게 오피스텔 분양의 중개를 부탁하고 수수료 지급을 약속한 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 (4)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고, 묵시, 구술로도 할 수 있다. (기출) (5) 불특정인에게 광고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표시할 수 있다. (6) 본인의 .. 2008.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