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급비밀1 [경찰행정학] 5. 경찰장비관리규칙, 보안심사위원회,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 보완관리, 비밀분류의 원칙 5. 기타관리 (보안․물품)1)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차량관리 a. 차량 교체를 위한 불용차량 선정에는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 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b. 차량 예비열쇠의 확보 등을 위한 무단복제와 전·의경 운정원의 임의 소지 및 보관을 금한다. c.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e. 교체를 위한 불용차량 선정에는 내용 연수 경과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사용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선정한다. f.. 2013.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