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8조1항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능력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능력] * 청구인 능력 - 기본권의 주체, 즉 기본권향유능력이 있으면 된다. 기본권 행사능력까지 요하지 않는다. Ⅰ. 인정되는 경우 1. 자연인 (1) 국민과 외국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 2) 외국인 -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인정 (2) 당사자의 사망 1) 일신전속적인 권리 - 청구인능력상실로 심판절차종료 2)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닌 경우 - 수계자가 없거나 수계자가 있더라도 수계의사가 없으면 심판절차종료 하지만 이때에도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T) 기본권침해를 가져온 공권력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X) ☞ 직접 침해시 자기관련성이 있다. 2. 법인.. 2008.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