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lack notice1 [외사경찰] 10. 국제수배서, 인터폴 공조절차, 장물수배서, 적색 수배서, Blue notice, Black notice, 녹색 수배서 13) 인터폴 a.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는 인터폴과의 협력사항에 대해 행정안정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x- 법무부장관) b. 인터폴 공조절차 = 지구대 등 → 경찰서 외사계 → 지방청 외사과 →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 인터폴 사무총국 → 상대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 상대국 경찰관서 c. 국제수배서 1. Black Notice -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2. 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3. Orange Notice - 폭발물, 테러범 (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2013.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