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 I. Q.1 [외사경찰] 3. 사증, 여권, 여행경보, C. I. Q.,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9) 사증(VISA) 1. 입국과 체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미수교국 국민은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x- 여행증명서를) 2.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나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외교통상부장관) 3.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4. 여행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국허가서이다. 5. 30일 이내의 기간에 관광·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6.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7. 복수사증은 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다. 8. 통과나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에게는 체류자격 (E-2)과 30일 이내 채류기간이 부여된다. 9.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체류자격.. 2014.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