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ase1 부작위, 미필적 고의, 의무의 충돌 (case) [case. 부작위, 미필적고의, 의무의 충돌] * 甲은 남편 乙(수영선수) 및 아들 丙(5세)와 함께 강가로 소풍을 갔다. 그런데 甲이 한눈을 파는 사이 丙이 강물에 빠져버렸다. 이를 발견한 甲은 강물에 뛰어들어 丙을 구하려고 하였다. 甲이 수영을 전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乙은 우선 처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甲을 붙들어 막았고, 그 사이 丙은 물살에 쓸려가 익사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Ⅰ. 문제의 제기 Ⅱ. 甲의 죄책 1. 부작위의 행위성 甲은 부작위를 하였다. 이는 乙이 막았기 때문이다. 이는 절대적 폭력에 해당한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 개별적 행위가능성 甲은 수영을 전혀 못하므로 능력이 없어, 살인, 유기치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과실치사죄의 성부.. 2009.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