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각성제, LSD, GHB,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필로폰, 메스카린, 엑스터시, 덱스트로메트로판, 정글쥬스, 야바, S정, 물뽕, 백색의 삼각지대)
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 = 페이요트 (환각제)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인 마약류 a. 아편, 코카엽, 모르핀 b. 각성제 -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암페타민류 c. 한외마약 -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질로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으로서 코데잘, 코데날,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d. 천연마약 - 테바인, 코카인, 크랙, 양귀비, 모르핀, 생아편, 해쉬쉬 (대마), 옥시코돈 (합성마약), 코데인8) L.S.D. a.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드는 것으로 무색·무취·무미하여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b..
2013.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