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lass action1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 (단체소송 (verbandsklage),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 Ⅰ. 제도의 필요성 Ⅱ. 입법례 1.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 영미 (1)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 등이 청구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손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 피해자군 중에서 대표자가 되어 총원의 청구액을 소구하고 일거의 전체의 권리를 실현하는 소송형태 (2) 선정당사자와 비교 1) 선정당사자 a. 개별적 수권 b. 선정영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c.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대표당사자소송 a. 대표자 → member의 제외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수권이 잇는 것으로 보는 점 b.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배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도 인정 c.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허용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3) 종류 1) 일괄 배.. 2010.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