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frank의 공식1 미수범 (장애미수) 미수범 제25조 제1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조다 감경할 수 있다." Ⅰ. 의의 Ⅱ. 종류 1. 장애미수, 중지미수 , 불능미수 - 클릭 2. 착수미수, 실행미수 1) 착수미수 (미종료미수) - 실행행위 자체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2) 실행미수 (종료미수) - 실행행위는 종료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양자 - 형법상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Ⅲ. 미수범의 가벌성의 근거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多), 인상설 이론적 배경 객관주의 (외부적 행위, 결과) 주관주의 객 + 주 미수범의 불법 결과반가치에 있다. 행위반가치 결 + 행 불능.. 2009.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