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old court1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1. 개념정의 (1) 사법소극주의 - 다른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사법부의 태도 (2) 사법적극주의 - 다른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에 곧잘 반대를 제기하는 사법부의 태도 2.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의 연혁 (1) 사법소극주의 - New court → 진보적 법원 (2) 사법적극주의 1) 미국 연방대법원의 Old court → 보수적 법원 2) 미국 50, 60년대 강조, '해야 한다. (must do)'의 형태로 행정부, 입법부에 명령하는 것 3.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의 이론적 근거 (1) 사법소극주의 1)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 2) 사법부의 비전문성 3)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4) 고전적 권력분립에 입각 5) 입법.. 2009.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