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olice line1 [경비경찰] 5. 재난경비 (특별재난지역, 경찰통제선, police line, 재난 현장지휘본부, 재난경비 근거 조항, 재난 경비 대상) 6. 재난경비1) 경직법상 재난경비의 근거 조항 a.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b.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c.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x- 제8조 (사실의 확인))2) 재난경비의 대상 a. 경기장에서의 다중압사사고 b. 지하철 공사 중 가스폭발 사고 c. 태풍의 북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 (x- 다중에 의한 폭동사건 : 이는 다중진압 경비)3) 재난경비 a. 자연적 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든 경비경찰이 경비활동을 실시한다. b.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임무에 부합한다. c. 구청·군부대·일선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d. 경찰은 재난 발생시 지원기관으로서 인원·장비의 지원, 출입차량통제 등 복구지원, 주관기관 요청시 지원업무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4).. 2013.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