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5. 보안관리 (보안심사위원회, 문서보안, 문서비밀분류의 원칙, 비밀취급 인가, Ⅲ급 비밀, Ⅱ급 비밀, Ⅰ급 비밀, )
보안관리 (1) 보안관리 a.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인 보안업무규정은 대통령령이다. c.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로는 ‘국가정보원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보안업무규정’이 있다. (x- 국가보안법) (2) 보안심사위원회 1) 경찰서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2)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3) 심의사항으로는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보안에 관계된 사건에 관한 조치사항 등이다. 4)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x-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1) 보안의 원칙은 부분화의 원칙, 접근 최소화의 원칙, 보안과 ..
201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