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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풀어보자

by 소이나는 200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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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1>

 

A. 위법성의 판단은 행위자의 내면의 방위의사나 주관적 목적추구가 아닌 행위의 객관적 목적합성과 행위의

   정당방위 효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 - 무죄설

 

B.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주관적 불법요소인 고의의 반대요소로 파악한다면 고의의 지적 요소 및 의지적 요소에

   상응하여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에서도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의사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결과반가치만 배제될 뿐이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 중 인식⋅의사요구설이고 - 불능미수범설

 

C. 위법성조각사유는 모든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충족된 때에만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때에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한다고 하여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

   ☞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설중 기수범설

 

<보기2>

 

(가) 甲은 혼자 야간에 운전하여 가는 도중에 강도범 乙이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甲이 탄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자 甲은 이에 속아 정지하려다 운전미숙으로 乙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

     ☞ 과실범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

 

(나) 甲은 자신의 원수인 乙이 또 다른 원수 丙을 먼저 공격하여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계속 구타하는 것을 보고

     통쾌하게 생각하였으나, 乙도 혼내주고 싶었던 甲은 丙을 도와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

     ☞ 부당한 침해를 인식하였으나 丙을 위하여 방위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이다.

 

(다) 甲은 사업상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乙이 혼자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자동차 사고를 가장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乙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실은 그 당시 乙은 甲을 살해하기 위하여 주머니 속에 권총을

     숨기고 다가오던 중이었다.

     ☞ 고의범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이다.

 

 

     ① A - (가) - 무죄

     ② B - (가) - 무죄

     ③ B - (나) - 상해죄의 불능미수

     ④ C - (다) - 상해죄의 불능미수

     ⑤ C - (나) - 상해죄

 

     ☞ ④ 기수범설에 의하면 가나다 모두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하였기에

           (가)는 업무상과실치상, (나, 다)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cf) 불능미수범설 - 가나다 모두 불능미수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가)의 경우 과실범의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불요설 - 모두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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