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분류
1. 성문 v 불문
* 불문헌법
1) 헌법이 성문의 헌법전이 아니라 법률,헌법관습,헌법판례 등으로 존재
2) 특징
① 위헌심사제가 없다. ( 성문이 없어서 의회제정법률에 우선효가 없다 )
② '개념본질상' 연성헌법이다. - 법률개정 방법 ( 필수적 연성 )
cf) 성문헌법은 '일반적으로' 경성헌법이다.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 법률개정의 방법으로 개정 할 수 없다.
③ 불문헌법도 헌법변천을 인정한다.
3) 관습헌법
[관습헌법]
Ⅰ. 序 1. 개념 2. 구별 ①사실인 관습, 관행 ② 명시되지 않은 헌법 Ⅱ. 관습헌법 인정 여부 1. 학설 2. 헌재소 Ⅲ. 유형, 헌법적 근거 Ⅳ. 성립요건 1. 중요한 기본사항 2. 관습법의 일반성립요건 (효력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① 반복, 계속성 ② 항상성 ③ 명료성 ④ 국민적 합의 ⑤ 관행이 존재
Ⅴ. 효력 1. 학설 대등적 효력설 (헌재) 보충적 효력설 (통설) 2. 헌재입장 Ⅵ. 개정절차 1. 헌법개정절차설 (헌재다수) - § 130 2. 법률개정절차설 (헌재소수) -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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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재판례 (행정수도사건 목차보기 - 클릭)
* 행정수도이전사건 (위헌) - 수도이전은 헌법개정의 방법인 §130에 위반
* 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틀별조치법 (각하)
2. 경성 v 연성
경성 - 법률제정절차보다 어려운 절차로 개정 (최고규범성과 관련)
연성 - 법률제정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개정
T) 특정법률이 헌법을 대신해서 기본적 헌법사항을 규율하는 경우
→ 내용이 헌법규범에 배치되는가와 상관없이 경성헌법 체계에 위반하여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O)
3. 뢰벤슈타인의 분류
* 구별기준 -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일치하는가? (생활규범성기준 - 권영성)
1) 규범적 헌법
2) 명목적 헌법
① 현실 ≠ 규범
② 헌법이 지나치게 이상적
③ 사회 경제적 전제조건들이 성숙하지 못해 현실적 기능을 못한다.
3) 장식적 헌법
①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
② 헌법은 존재하지만 헌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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