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특성
1. 사실적 특성
* 헌법의 정치성,이념성,역사성
* 역사성으로 인해 보편적이지 않고 지배 상황에 따라 역사적 조건들을 제약
2. 규범적 특성 (頭 - 최개자생)
(1) 최고규범성
1) 우리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일본, 미국은 명시)
2) 경성 헌법적 성격 - 형식적 의미 헌법에서만 인정, 실정법체계에서 최고법의 지위
(2) 개방성
1) 원칙 - 헌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지 못하고 개방적․추상적이다 (∵ 불필요,불가능,중요하기 때문)
2) 예외 - 개방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 (헌법의 고정성)
① 헌법의 기본원리 ② 국가의 권력구조 ③ 개방되어 있는 문제들을 결정할 절차 등
3) 헌법의 '개방성'과 '고정성'은 상호보완관계
→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다면 더 이상 헌법이 아니고,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변화는 헌법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함.
(3) 자기보장성
1) 헌법은 국가권력 자체를 구속하므로 강제수단이 없다. 따라서 스스로를 보장한다.
2) 자기보장의 수단 -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제도, 국민의 헌법에의 의자가 중요 (판단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4) 생활규범성
1) 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2)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의 괴리를 좁히는 방법
① 사전적 - 그 시대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 상반구조적 입법기술사용 (보장하면서도 제한)
② 사후적 - 헌법개정, 헌법변천
cf) 순수법학이론은 헌법의 주권성을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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