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
(1) 의의 -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 자유재량판단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
판) 정당방위 규정도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가 요구되는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2) 기능 - 입법자 규제, 법관 규제, 책임비난의 기초 제공
(3) 내용
1) 구성요건의 명확성
①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탄력적 적용을 위해 어느 정도 일반,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② 명확성 판단 기준 -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
판)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알 수 있을 정도면 명확성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
판, 기출)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2) 제재의 명확성
① 의의
판)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예비, 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 (마산시위대발포사건)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T)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함은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판)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 법적 안정성, 인권유린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
T) 성인에게 상대적 부정기형을 도입하는 것은 위반되지 않는다.
판) 소년범 제60조 1항 '다만 소년범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시에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장기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
- 성인보다 우대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소년의 건전한 육성
③ (절대적) 부정기의 보안처분
A. 부정설
B. 긍정설 (多) - 보안처분도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원칙이 적용된다.
C. 절대적 부정기형('완치될 때까지')이었던 구법을 상대적 부정기형으로 변경하였다.
- 심신장애자 15년, 마약 등 중독자 2년
(4) 명확성에 반하는 법률의 효력 - 무효
(5) 명확성원칙 관련 판례 보기
* 죄형법정주의 이론 보기
- 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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