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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형의 시효

by 소이나는 200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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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시효

 

   1. 의의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2. 시효기간

        제78조 - 재판이 확정된 후 (선고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사형 - 30년

          2) 무기징역, 금고 -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 10년, 자격정지 -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 5년, 자격정지 -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 3년

          7) 구류 또는 과료 - 1년


   3. 시효의 효과

       제77조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4. 시효의 정지와 중단


       (1) 시효의 정지

            1) 제79조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른다.


       (2) 시효의 중단

            제80조 "시효는 사형⋅징역⋅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벌금⋅과료⋅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 다시 시효의 전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된다.


          판례)

            1)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2)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 ~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벌금형의 집행에 임하였으나 압류대상물건의 평가액이 집행비용에도 미달되는 가액이어서 집행불능이

               된 때에도 시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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