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
1. 의의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2. 시효기간
제78조 - 재판이 확정된 후 (선고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사형 - 30년
2) 무기징역, 금고 -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 10년, 자격정지 -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 금고 - 5년, 자격정지 -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 3년
7) 구류 또는 과료 - 1년
3. 시효의 효과
제77조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4. 시효의 정지와 중단
(1) 시효의 정지
1) 제79조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른다.
(2) 시효의 중단
제80조 "시효는 사형⋅징역⋅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벌금⋅과료⋅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 다시 시효의 전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된다.
판례)
1)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2)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 ~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벌금형의 집행에 임하였으나 압류대상물건의 평가액이 집행비용에도 미달되는 가액이어서 집행불능이
된 때에도 시효는 중단된다.
ⓢⓞⓨ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벌론 문제 (0) | 2009.07.03 |
---|---|
보안처분 (0) | 2009.07.03 |
형의 시효, 소멸, 기간 (0) | 2009.07.03 |
형의 소멸 (형의 사면) (0) | 2009.07.03 |
형의 실효, 복권 (0) | 2009.07.02 |
가석방 (0) | 2009.07.02 |
집행유예 (0) | 2009.07.02 |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형법 제63조, 형법 제64조) (0) | 2009.07.01 |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0) | 2009.07.01 |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 (0) | 2009.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