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복권
(1) 의의
(2) 형의 실효
1) 재판상 실효
제81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도니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2) 당연 실효
* 면제된 날로 A.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B.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C.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
3) 효력 - 전과기록을 말소하게 된다.
판례)
1) 형실효는 누범전과가 아니다.
2) 실효형 ≠ 실형전과
3) 유예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형이 실효될 여지는 없다.
(3) 복권
제82조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1/2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 할 수 있다."
판례)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킨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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