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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형의 실효, 복권

by 소이나는 200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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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복권


      (1) 의의


      (2) 형의 실효

           1) 재판상 실효

                제81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도니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2) 당연 실효

                * 면제된 날로 A.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B.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C.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

           3) 효력 - 전과기록을 말소하게 된다.

           판례)

              1) 형실효는 누범전과가 아니다.

              2) 실효형 ≠ 실형전과

              3) 유예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형이 실효될 여지는 없다.


      (3) 복권

           제82조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1/2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 할 수 있다."

   

           판례)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킨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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