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1) 의의 -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 구별개념
1) 고의
2) 동기
(3) 체계적 지위
2. 유형
(1) 단절된 결과범 - 직접 (출판물 명예훼손죄)
(2) 단축된 이행위범 - 제3자 별개행위 요구
3. 인식정도 - 판 : 미필적
절충설 - 단절은 확정적, 단축은 미필적
판) 국헌문란의 목적 - 미필적으로 족하다.
4. 목적범과 신분
(1) 판례 - 목적을 신분으로 보아 33조 적용하여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 바 있다.
(2) 학설 - 목적은 신분이 아니다. (위 판결은 위증죄의 교사범이 되어야 한다.)
5. 목적범과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1) 긍정설 / 부정설
(2) 판례 -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의 사건에서 내란목적살인죄(간접정범)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국한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6. 예
목적범의 종류 - 보기클릭
<문제>
1. (결과)범이란 구성요건이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범죄, 즉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의 발생도 구성요건에
속하는 범죄를 말한다.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살인죄,상해죄,강도죄 등의 대부분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의 특수한 형태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충족되는 범죄를 거동범
또는 (형식)범이라고 한다. 주거침입죄, 무고죄 등이 (형식)범에 해당한다.
(결과)범과 (형식)범을 구별하는 실익은 (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한다는 점에 있다.
한편 법익 (침해)의 정도에 따라 범죄는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나눌 수 있다. 구성요건의 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고 하며,
구성요건이 전제로 하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야기로 족한 범죄를 (위험)범 또는 위태범이라고 한다. 예컨대
살인,상해죄는 (침해)범이며, 유기죄,업무방해죄,방화죄는 (위험)범이다.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구별된다. 양자는 (침해)의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 결과 9, 형식 3. 침해 6. 위험 8, 행위 2.
2. 목적범의 미수와 기수는 구성요건상 기술되어 있는 목적의 달성여부와 관계없다?
(O)
3. 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판례는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O)
4. 목적범은 강화된 내적 경향을 의미하나 경향범은 초과된 내적 경향으로서 행위관련 유형적 개념을 의미한다?
(X) ☞ 목적범과, 경향범이 바뀜
5. 신분은 객관적이면서 행위자 관련적인 불법구성요건표지라는 점에서 주관적이면서 행위관련적인 불법구성요건표지인
목적과 구별하는 통설에 의하면 행위자는 각자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목적 없는 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자를 이용하여 목적범을 실행한 경우, 목적 없는 자는 목적범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
(X) ☞ 목적 없는 자가 목적 있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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