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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정당행위의 관례화된 행위에 대한 판례

by 소이나는 200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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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행위의 관례화된 행위에 대한 판례


 * 위반 O

 1) 후보자의 축의금 5만원 ∵ 답례의 취지여도 - 위반 O

 2) 홍삼지정판매인 외에 장소에 판매한 것 ∵ 국고수입을 늘린다는 일념 하에 했어도 위법

 3) PD의 금품수수

 4)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자선, 구호의사가 있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부탁할 의사로 기부하였다면 역사적으로 생성된 행위가 아니다.

 5) 정당의 당비 납부규정에 위반하여 특별당비를 납부한 행위는 기부행위이다.

 6) 당원 아닌 지역주민에 무료 관광 시켜 준다면서 입당을 권유하고 당원증을 교부한 후 교통편의와 관광, 식사를

    제공한 경우


 * 위반 X

 1) 숭모향단비 복운경비 기부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을

    결여한다.

 3)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에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니 생활형태의 하나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해당 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지역단체에 10만 원씩 찬조금을 제공한 사안

    - 수십년간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단체에 유사한 금액을 기부하여 온 경위가 있다.

 5) 가스충전소를 경영하는 군수 입후보 희망자가 구정 직전에 택시기사들에게 선물세트를 배포한 행위


 6) 시의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가 33회에 걸쳐 지역구민들에게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중 11회는 참석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 결과적으로 1인당 다과류 제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제공하게 된 경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관련된 판례- 보기 클릭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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