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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

by 소이나는 200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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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言

  [利益이 없으면 保險도 없다(ohne Interesse keine Versicherung)]라는 말이 보이는 것처럼 保險契約에서는 被保險利益(insurable interests)의 관념을 끌어 들여 保險契約의 중심요소로 삼고 있다. 保險契約은 우연한 事故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被保險利益은 射倖契約으로서의 保險契約을 賭博등과 구별하는 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고 保險契約法上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商法은 被保險利益을 [保險契約의 目的]이라고 표현하고 金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으로 한정하고 있다.(商法 第668條 以下 §로 표기함) 그리하여 被保險利益의 관념은 損害保險에 있어서도 金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을 가지고 있는 物件保險에서만 인정되고 責任保險과 같은 財産保險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被保險利益의 관념은 주로 損害保險의 중심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 通說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被保險利益은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가 담보하고 있는 危險에 대하여 保險事故가 생길 때에 被保險者에게 保險保護를 하여야 할 경제적인 利益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와 연관시켜 보는 것이 오늘의 保險去來의 실정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被保險利益의 관념은 損害保險뿐 아니라 生命保險과 같은 人保險에 있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Ⅱ. 被保險利益의 槪念

  1. 被保險利益의 意義

    被保險利益은 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損害保險契約의 특유한 요소로서, 利益 없으면 保險도 없다는 원칙과도 관련이 있는 槪念이다. 商法에서는 이를 [保險契約의 目的]이라 표현하고 金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으로 한정한다.(§888).  1806년 Lucena v. Craufurd에서 로렌스(Lawrence) 判事는 "物件의 滅失로 損害를 입게 되는 사람은 그 物件에 대하여 被保險利益을 가진다"라고 判示하였다. 그 후 保險契約에서 被保險利益의 槪念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것은 關係說과 利益說로 크게 나눌수 있다.

   (1) 關係說

      被保險利益을 [保險의 目的에 대하여 保險事故가 발생함으로써 被保險者가 損害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目的에 대하여 被保險者가 가지는 經濟的 利害關係]라고 하거나, [被保險者가 일정한 目的에 대하여 保險事故가 발생하면 損害를 입게 되는 경우에 被保險者와 그 目的과의
關係]라고 한다.

   (2) 利益說

      被保險利益을 [保險事故가 발생하면 被保險者에게 財産的 損害을 일으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事故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그 被保險者는 經濟的 利益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被保險利益은 바로 이경우에 被保險者가 保險의 目的에 대해 가지는 利益(Vorteil) 또는 價値(Wert)이다]라고 한다. 또 [被保險利益이란 客觀的으로는 事故가 생기지 않는 경우의 財
貨의 속성으로서의 利益이고, 主觀的으로는 具體的인 財貨의 價値]라고 한다.

   (3) 小  結

      被保險利益의 槪念에 대하여는 어떠한 說을 취하든 그 결과와 實益에는 차이가 없고, 被保險利益의 要件을 명확히 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어느 說을 취하든 被保險利益의 槪念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被保險利益의 要件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被保險利益을 商法에서는 [保險契約의 目的]으로 규정하고 있다. [保險契約의 目的]은 [保險의 目的]과는 區別되는 槪念이다. 즉, [保險의 目的]은 保險契約의 대상인 財貨를 말하는 데 대하여, [保險契約의 目的은 保險의 目的이 가지고 있는 利益을 말한다.

  2. 被保險利益의 地位

    被保險利益은 損害保險契約의 要素로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說이
있다. 

   (1) 絶對說

      被保險利益의 존재는 損害保險契約에 있어서 不可缺한 要素(絶對的要素)로서 契約의 成立要件이며 存續要件이라고 한다. 즉 損害의 補償을 目的으로 하는 損害保險契約에서는 損害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保險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賭博과 다르고, [利益이 없으면 保險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被保險利益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保險契約의 目的]이라고 한다.(§668) 따라서 被保險利益이 없으면 損害保險契約의 成立이나 存續을 인정하지 않는
다.(獨逸商法 제895조, 英海上保險 第4條 第2項 參照)

   (2) 相對說

      被保險利益의 存在는 射倖契約으로서 損害保險契約이 社會秩序에 反하는 行爲가 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政策的 見地에서 요구되는 外面的 前提要件으로 消極的 有效要件의 하나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私法이 例外的으로 被保險利益이 없는 契約을 인정하고 있는 것(§669·670) 설명할수 있다고 한다. 즉, 被保險利益이 없는 경우에도 損害保險契約의 效力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644 但書)

   (3) 小  結

      被保險利益이 적어도 損害保險契約에 있어서 중심요소가 됨을 否定할 수 없다는 점, 商法 第644條 但書는 保險契約이 善意性에서 오는 극히 例外的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被
保險利益을 損害保險契約의 絶對的 要素로 보는 絶對說이 더 타당하다.

   (4) 保險의 目的과의 區別

      商法은 被保險利益을 保險契約의 目的이라 표현하는데(§668), 이는 保險의 目的과는 區別된다. [保險의 目的]은 保險契約의 對象인 財貨를 말하고, [被保險利益]은 그 目的에 대하여 被保險者가 가지는 利益을 말한다. 그러므로 保險의 目的인 財貨는 한 개인 경우에도 동시에 多數의 被保險利益이 존재 할 수 있으며, 그 各各에 대하여 保險에 붙일 수 있다.
      
Ⅱ. 被保險利益의 要件

  損害保險契約의 有效한 成立과 그 存續을 위하여는 被保險利益은 다음과 같은 要件을 갖추
어야 한다.

  1. 違法한 利益

    被保險利益은 違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善良한 風俗이나 그 밖의 社會秩序에 어긋나는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것이라든가(民法 §103) 特定한 法律에 의하여 自由로운 使用이나 流通을 禁止하고 있는 利益을 被保險利益으로 하였을 때에는 그 保險契約은 無效이다. 따라서 이러한 利益을 被保險利益으로 하여 保險契約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保險料를 請求할 수 없으며, 또 일단 수령한 保險料는 가령 反對의 特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返還할 필요가 없다(民法 §746).
  被保險利益의 適法性은 當事者의 善意·惡意를 묻지 않고 客觀的인 標準에 따라 決定하여야 하고, 被保險者의 人的狀態(能力·身分關係)와는 關係가 없다. 그러므로 被保險者가 戰爭開始
로 敵國人이 되더라도 私法關係에 속하는 範圍에서는 保險契約의 效力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算定이 可能한 經濟的 利益

    被保險利益은 經濟的인 價値를 가지는 것을 그 要件으로 한다. 商法 第668條는 "保險契約은
金錢으로 算定할 수 있는 利益에 限하여 保險契約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1) 여기서 '金錢으로 算定할 수 있는 利益'이란 物件保險에 局限되는 것으로 보이나, 責任保險에 있어서도 被保險者의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責任과 관련하여 經濟的인 利害關係가 있으므로 經濟的인 利益을 物件保險의 被保險利益으로 局限시킬 것은 아니다. 따라서 保險事故가 발생하였을 때에 保險者가 지는 責任은 확실히 經濟的인 價値가 있어야 하므로 그 責任을 통해서 充足되는 被保險利益도 經濟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宗敎的·道德的·精神的 利益등은 被保險利益이 될 수 없다.

    (2) 保險의 目的에 대해 法律上의 關係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保險의 目的에 대해 所有權, 債權등을 가진 者분만 아니라 事實上의 利益을 가진자도 被保險利益이 될 수 있다. 따라서 保險의 目的에 대해 所有權·債權·物權과 같은 法律上의 關係뿐만 아니라 火災로 인하여 營業不能으로 된 期間동안에 얻으리라는 希望利益과 같은 事實上의 관계도 經濟上의 利益이 있으면 그것은 被保險利益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利益은 被保險者가 保險의 目的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間接的인 것은 포함된지 않는 다고 풀이한다.

    (3) 利益이 經濟性을 가지면 主觀的인 利益은 물론, 그것이 반드시 經濟的인 用度에 使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保險契約의 目的으로 할 수 있으며 또 그 利益이 積極·消極的인것이든 상관 없다. 즉 補償하여야 할 損害가 現實的으로 생긴 것이든, 喪失利益이든 묻지 않는다.(§ 667)

  3. 確定하거나 또는 確定할 수 있는 利益

    被保險利益은 保險契約締結 당시에 그 存在가 社會通念上 客觀的으로 [確定되어 있거나, 적어도 保險事故發生時까지는 客觀的으로 확절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保險事故발생시까지 被保險利益이 확정되지 않으면, 損害도 확정되지 않고 또한 保險자가 보상할 保險금도 확절될 수 없기 때문이다. 客觀的으로 확정될 수 利益도 被保險利益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장래 倉庫에 入庫할 物件을 위하여도 包括的인 保險契約을 締結할 수도 있고(包括保險)(§687), 또 將來의 希望利益에 대하여도 保險契約(§698)을 締結할 수 있다. 또 數個의 被保險利益 중에서 그 어느 하나에 대하여 選擇的으로 또는 그 被保險利益의 歸屬主體가 미확정인 채로 保險契約을 締結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事故發生時까지는 그것을 確定할수 있어야 한다.

Ⅲ. 被保險利益의 槪念의 效用(機能)

  1. 保險者의 責任範圍의 決定(責任限度의 基準)

    保險者는 保險事故가 발생한 경우에 이것으로 인하여 被保險者에게 생긴 損害를 補償하여 줄 責任을 지는데(§ 665), 이 責任은 被保險者의 損害額을 限度로 한다. 다시 말하면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保險契約에서 가지는 被保險利益利益의 범위안에서 立證할 수 잇는 損害를 限度로 하여 責
任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被保險利益은 바로 保險者의 責任範圍를 定하는 基準이 되는 것이다.

  2. 賭博保險·超過保險 등의 防止(賭博保險·超過保險 등의 判定基準)

    賭博과 保險契約은 兩者가 다 같이 射倖性을 가진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賭博은 選擇의 結果 金錢的인 利益을 가지지 않고, 被保險者는 財産上의 損失의 경우에 金錢的인 利益을 가지는 점에서 兩者는 差異가 있다. 따라서 保險은 被保險利益을 前提로 하고, 또한 利益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賭博性을 排除하고, 또한 超過保險保險(§669), 重複保險(§672)을
抑制하여 保險制度의 投機性·射倖性의 被害를 防止하는 基準이 된다.

  3. 人爲的 危險招來의 防止

    賭博은 우연한 사항에 관하여 財物을 賭하여 勝敗를 겨눔으로써 一方當事者만의 利益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賭者는 他人의 財物을 노리어 그 目的物을 取得하려는 데 열중함으로써 人爲的인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被保險者는 保險契約上 被保險利益을 가지고, 保險者로 부터 그 자신이 保險事故로 입은 損害額 이상으로는 補償을 받을 수 없으모로 人爲的인 危險招來를 防止할 수 있게 된다. 즉, 被保險利益이 가지는 法的인 機能은 被保險者 등이 故意로 保險事故를 일
르키는 것을 抑制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659)

  4. 保險契約의 同一性을 區別하는 基準

    保險은 保險의 目的에 따라 區別되는 것이 아니라 保險契約의 目的에 따라 區別되는 것이므로, 被保險利益은 保險契約의 同一性을 區別하는 標準이 된다. 그러므로 同一한 目的物에 대하여도 同一人 또는 多數人이 그 經濟的 利害關係가 다툼에 따라 각각 獨立한 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그리하여 保險契約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目的物에 관하여 被保險利益과 保險事故가 동일한 경우에 그 當事者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령 다른 要件의 모두 동일하다 하더라도 被保險利益이 다르면 그 保險契約은 別個의 것이 된다.

Ⅳ. 結    語
  
  이상에서 被保險利益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保險契約에 있어서 被保險利益은 保險契約의 중심요소로 삼고 있다. 被保險利益은 그 機能面에서 偶然한 事故의 發生에 대비하여 經濟的인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被保險利益은 射倖契約으로서의 保險契約을 賭博등과 區別하는 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고, 保險契約法上 特別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各 保險의 被保險利益에 관하여 以下에서 살펴보겠다.

  1. 火災保險에서의 被保險利益

    目的物이 동일하더라도 被保險者가 누구인가에 따라 被保險利益이 달라지는데(에컨대, 所有者 利益, 賃借人 利益 등), 被保險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所有者의 被保險利益이
契約의 目的이라고 본다.

  2. 運送保險에서의 被保險利益

    역시 여러 가지 被保險利益이 존재할 수 있는데, 運送物의 所有者 利益 외에 希望利益(§
699, ②)과 運送人의 運賃에 대한 利益 등이 있다.

  3. 海上保險에서의 被保險利益

    被保險利益을 基準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船舶保險 : 保險의 目的인 船舶 所有者로서의 被保險利益에 관한 保險이다. 擔保權者와 船舶 賃借人의 利益도 포함한다.
    (2) 積荷保險 : 保險의 目的인 積荷의 所有者로서의 被保險利益에 관한 保險이다.(§706, ①)
    (3) 運賃保險 : 運送人 등의 運賃에 대하여 갖는 被保險利益에 관한 保險이다.(§706, ①) 運賃은 總運賃을 말한다.
    (4) 希望利益保險 : 積荷가 到着하여 얻을 利益 또는 보유의 主體로서 갖는 被保險利益에 관한 保險이다.(§698)
    (5) 기타 船舶保險등이 있다.

  4. 責任保險에서의 被保險利益

    여기에는 여러 가지 學說이 있다. 責任保險에서의 被保險利益을 被保險者의 全財産에 대하여 財産의 減少를 가져오는 事故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被保險者가 갖는 經濟的 利益이라는 說, 被保險者가 責任을 保險者에게 돌려 經濟的 損害를 벗어날 수 있는 利益이라는 說, 被保險利益을 責任保險契約의 要素로 論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見解 등이 있다.
 
  5. 人保險에서의 被保險利益

    人保險의 경우에는 被保險利益의 存在與否가 保險契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參考文獻

 ○ 梁 承圭, [保險法] (서울:三知院, 1992)
 ○ 鄭 熙喆, 鄭 燦亨 [商法原論(下)] (서울:博英社, 1994)
 ○ 柳 長萬, [問題式 商法(下)] (서울:考試界, 1994)
 ○ 崔 基元, [保險法] (서울:博英社,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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