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기타 ▦/기타 Etc.

법률행위의 목적

by 소이나는 2009. 5. 1.
반응형

§法律行爲의 目的


第一.序說

Ⅰ.法律行爲의 目的이라 함은 行爲者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法律效果를 말하며,법률행위의 內容이라고도 한다.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요소로 함으로 법률행위의 目的은 결국 意思表示의 목적,즉 效果意思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된다.
例컨대 賣買에 있어서는 財産權의 移轉과 代金의 支給이 매매라는 法律行爲의 目的인 것이다.

Ⅱ.法律行爲는 私的 自治를 위하여 인정되는 法律上의 수단이다.그러므로,法律行爲는 그것이 私的 自治가 허용되는 事項에 관한 것이고,또한 그 範圍에 속하는 것이어야만 法律上의 效力을 가질 수 있다.따라서 法律行爲의 목적도 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호되는 것이어야 한다.바꾸어 말하면 法律은 모든 법률행위를 是認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助力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이상을 가지고 그것에 妥當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의하여서만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效果가 확실하게 발생하도록 助力한다.
즉,法律行爲의 목적에 관하여서는 確定.可能,適法,社會的 妥當이라는 여러 요건이 요청된다.

第二.目的의 確定

法律行爲의 목적은 確定되어 있거나 또는 確定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目的이 전혀 不確定한 法律行爲는 法律이 아무리 助力해서 法律效果를 발생시키려고 하여도 그것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보통의 法律行爲에 있어서는 그 目的 내지 內容이 엄밀하게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장차 確定할 수 있는 要件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이 確定의 標準은 보통은 當事者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의 狀況 특히 去來上의 관습에 의햐여 정하여지고 또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그러한 標準이 직접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第三.目的의 可能

Ⅰ.法律行爲의 목적은 그 實現이 可能한 것이어야 한다.확정된 目的의 實現이 「불능」한 경우에는 그 法律行爲는 「無效」이다.不能한 법률행위에 法律效果를 준다는 것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즉,不能한 법률행위의 目的의 實現에 法律이 助力한다는 것은 無意味하다.
주의할 것은 停止條件附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의 成就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국 法律行爲의 목적 전체가 不能으로 되어서 無效가 된다.

Ⅱ.可能.不能의 標準
社會槪念에 의하여 결정되며 不能은 확정적인 것이라야 한다.一時的으로 불능하더라도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불능이 아니다.

Ⅲ.不能의 分類
(1)原始的 不能.後發的 不能
法律行爲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法律行爲의 目的이 실현불가능한 경우를 原始的 불능이라고 하고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능으로 된 것을 後發的 불능이라고 한다.法律行爲를 당연히 무효로 하는 것은 原始的 불능이다.後發的 不能은 契約의 履行不能의 문제 또는 危險負擔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이고 행위 그 자체는 無效로 되지 않는다.

(2)全部불능.一部불능
전부불능의 법률행위가 無效임은 물론이다.
일부불능의 경우에 法律行爲 가운데의 불능부분이 무효임에는 의심이 없다.
문제는 일부무효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도 無效가 되느냐 안되느냐 관해 현행민법은 第 137條를 新設하고 있다.同調에 의하면,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은 그대로 有效한 것으로 하고 있다.民法은 그 밖에도 一部무효에 관하여 여러 곳에서 特別規定을 두고 있다.

(3)法律的 不能.事實的 不能
불능의 이유가 法律上 허용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을 「法律的 불능」이라고 하고 기타의 自然的.物理的 이유에 의한 불능은 「事實的 불능」이라고 한다.

第四.目的의 適法

Ⅰ.法律行爲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그 목적이 適法한 것이어야 한다.
즉,「强行法規」에 違反하는 내용의 法律行爲는 不適法.違法한 것으로서 無效이다.民法 第 105條는 間接的으로 이것을 規定하고 있다.

Ⅱ.强行法規의 內容
(1)意義
當事者가 규정이 정하는 효과와 다른 효과를 원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바꾸어 말하면 當事者의 의사에 의하여서는 그 規定의 適用을 排除할 수 없는 규정을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그것은 「法令중의 善良한 풍속 기타 社會秩序에 관계없는 규정」이다.

(2)强行法規 判定의 표준
具體的으로 각 法規마다 그의 種類.性質.立法目的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의사에 의한 적용의 排除를 허용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3)團束法規와의 관계
國家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停止하거나 制限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違反하여도 罰則의 적용이 있을 뿐이고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强行規定이 있을 때 그것이 效力規定이냐 또는 단속규정이냐를 구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그러나 具體的으로는 그 법률행위를 유효.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社會經濟的 영향을 고려하여 그 법규의 立法趣旨가 법규에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實現을 금지하고 있는가 또는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決定하는 수 밖에 없다.
종래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a).행정법규 특히 警察法規는 단순한 團束法規이며 그에 위반하는 행위는 원칙      적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다.
(b).法律이 특히 엄격한 標準을 정하여 일정한 資格을 갖춘 자에 대하여서만 일      정한 企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규는 효력규정이라고 解釋.
(c).名義貸與契約으로 名義를 빌린 자가 第 三者와 맺은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는 이를 유효하다고 解釋하여야 할 것이다.
(d)사법상의 效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團束法規에 違反하는 행위이      더라도 當事者가 通情하여 違法을 강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社會秩序에 反      하는 무효로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Ⅲ.强行法規違反의 모습.
(1)直接的 위반
强行法規 자체를 正面으로 違反하는 경우이며 그 행위가 무효임은 물론이다.

(2)脫法行爲

(a)意義
强行法規가 禁止하고 있는 것을 回避手段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脫法行爲라고 한다.
(b)脫法行爲의 禁止
脫法行爲는 법규의 精神에 反하고 法律이 認容하지 않은 결과의 發生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無效이다.
법률 가운데에는 名文의 규정으로 脫法行爲를 禁止하고 있는 것도 있다.
名文의 규정이 없더라도 脫法行爲는 無效인 것이다.
(c)脫法行爲의 限界
강행법규의 趣旨가 그 規定에 違反하는 결과, 바꾸어 말하면 그 違反行爲에 의하여 생기는 效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禁止하려는 것일 때에는 다른 回避手段에 의하여 동일한 結果나 效果를 생기게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회피수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그러나 강행법규의 취지가 다만 특정의 수단.형식에 의하여 어떤 결과나 효과를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일 때,바꾸어 말하면 그 결과나 효과를 발생케 하는 특정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 경우에는 금지된 것과는 다른 수단으로 동일한 효과나 결과를 일어나게 하더라도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며 그 회피수단은 유효하게 된다.

第五.目的의 社會的 妥當

Ⅰ.第 103條의 意義
법률행위의 目的이 개개의 强行法規에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善良한 風俗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즉 社會的으로 보아서 妥當性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민법 第 103條는 이 趣旨를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Ⅱ.社會秩序의 意義
民法 第 103條는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위반한 사항을 內容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無效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사회의 一般的 道德(倫理)개념,바꾸어 말하면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最小限度의 道德律을 말한다.
한편, 「社會秩序」라 함은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 내지 일반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다.좀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사회생활의 평화와 秩序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一般國民이 반드시 지켜야 할 一般規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社會秩序違反의 행위
(1)第 103條는 抽象的 규정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그것이 同條의 생명이기도 하다.말하자면 그것은 法의 理念의 一般的.抽象的 내용을 규정하는, 이른바 『일반조항』인 것이다.
一般條項으로서의 第 103條의 具體的 내용은 개개의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부여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法官의 개인적.주관적인 正義觀이나 倫理觀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때 그때의 一黨.一派나 特定 階級의 이론이나 이해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理性的이며 공정.타당한 것에 대한 國民總體의 건전한 槪念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從來의 判例에 나타난 社會秩序 위반의 구체적 내용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a)正義의 槪念에 反하는 행위
   犯罪 기타의 不正行爲를 권하거나 또는 이에 加擔하는 契約은 無效이다.
   예컨대,密輸入을 위한 資金의 假借나 出資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賣渡人에게      이중매도를 적극 권유하여 이를 買受하는 것은 그 매도인의 背任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二重買受로서 사회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며 또한 이미 賣      渡된 부동산을 賣渡人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受      贈者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수증행위는      社會秩序에 違反하여 무효라고 한다.
   그리고 競賣나 入札에 있어서 부정한 약속을 하는 이른바 談合行爲도 사회질     서에 반하여 無效이다.
   또한 對價를 주고서 나쁜일을 하지 않게 하는 계약도 사회관념상 당연한 일      이 어떤 대가와 결합함으로써 정의의 개념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 무      효가 된다고 하여야 한다.
(b)倫理的 秩序에 反하는 행위
   첫째로 父母와 그 자녀와의 사이의 道義에 반하는 행위는 그것이 현저한 경      우에는 社會秩序에 반하는 것이 된다.
   둘째로 一夫一妻制를 害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즉 婚姻秩序에 반     하는 행위도 무효이다.
   위와 같이 婚姻秩序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不      倫한 관계의 유지와 財産적 이익공여가 결합하고 있는 경우에 그 特約의 효      력이 언제나 무효가 되느냐에 관하여 不倫關係의 계속을 강요하는 範圍에서      계약은 무효라고 하여야 하겠으나, 기타의 점 즉 妻의 생존을 유지하고 子女     의 성장을 보장하는 범위에서는 特約의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새겨야 할 것이     다.
(c)個人의 自由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에는 다시 個人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自由를 현저하게 拘束하는 것과,경      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拘束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行爲가 있다.
   前者의 例로서는 人身賣買 내지 賣春行爲를 들 수 있으며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無效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 밖에도 일생동안 婚姻을 하지 않는다는 契約과 같은 것도 무효라고 하여      야 한다.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문제되는 것은       經濟的 활동의 자유를 過度히 제한하는 것이다.
   例컨대 競業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解雇후 일정한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雇用主와 被傭者사이의 계약,讓渡한 자가 一定期間 동안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契約등은 그 주요한 例이다.
(d)生存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處分行爲
   例컨대 자기가 장차 취득하게 될 재산을 讓渡한다는 것과 같은 契約은 생존      의 기초가 되는 財産을 잃게 하고 따라서 生存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므로 무     효이다.그러한 契約은 타인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잃게 하는 행위로      서 自由競爭의 範圍를 벗어나 社會秩序에 反하기 때문이다.
(e)지나치게 射倖的인 행위
   사람에게는 射倖性이 있다.
   따라서 射倖契約이라고 해서 언제나 당연히 無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社會秩序에 反한다.
(f)타인의 無思慮.窮迫을 이용하여 부당한 利得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이것이 이른바 「暴利行爲」로서 그 禁止는 現行民法이 名文으로 규정하고       있다.

(3)社會秩序 違反의 모습.

(a)法律行爲의 中心的 목적이 社會秩序에 反하는 것.
(b)어떤 事項 그 자체가 社會秩序에 위반하지는 않으나,그것이 法律的으로 强制됨으로써 사회질서에 反하는 것.
(c)그 사항 자체는 反社會性이 없는 것이지만 金錢的 이익과 관련됨으로써 사회질서에 反하는 것.
(d)社會秩序에 反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것.
이에는 (ⅰ)불법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社會秩序에 반하는 것과 (ⅱ)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당연한 不法行爲를 특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社會秩序에 반하는 것이 있다.第 151條 1項은 바로 이러한 경우들을 規定한 것이다.
주의할 것은 例컨대 不倫關係를 단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金錢支給契約과 같은 것은 유효한 것으로 解釋되어 있다는 점이다.
(e)動機의 불법
動機라 함은 意思表示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하며 그것은 의사표시에 선행하는 사람의 心的過程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動機는 의사표시의 構成要件은 아니다.
그러나 이 動機가 사회질서에 違反하는 것일 때에 법률행위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하여 學說이 나누어져 있다.
多數說은 표시된 動機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無效가 된다고 한다.이에 대하여 小數說은 동기가 社會秩序에 반하는 경우에 그 동기가 표시된 때에는 물론이며 表示되지 않더라도 相對方이 그 동기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역시 動機의 불법으로 法律行爲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생각컨대 動機는 일반적으로 法律行爲를 할 때에 표시되지 않는 수가 많으며 이러한 表意者가 주관적.내심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表示되지 않은 동기가 社會秩序에 反한다고 해서 언제나 무효라고 한다면 그것은 去來의 안전을 害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動機의 불법으로 법률행위가 無效로 되는 것은 그 反社會的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表示되거나 또는 發表된 경우에 한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동기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多數說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Ⅳ.社會秩序의 效果

(1).善良한 풍속 기타 社會秩序에 위반한 法律行爲는 無效이다.즉 그 法律行爲에 의하여 發生시키려고 했던 法律效果의 發生은 否定된다.
그 法律行爲가 債權行爲인 경우에는 이행 전에는 債權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따라서 履行할 필요가 없게 된다.
만일에 社會秩序에 위반하는 法律行爲에 基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履行이 행하여 졌다면 어떻게 되는가?
民法에는 第 746條의 規定이 있어서 그러한 給付는 이른바 不法原因給與로서 그의 返還請求는 부정된다.
그것은 反社會秩序의 법률행위의 뒷처리에 관하여서도 法的保護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한다.
그러나 不法原因給與로서 返還請求가 부정되는 효과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實質的으로는 第 746條가 정하는 不法原因給與의 法理는 第 103條에 대한 중대한 例外가 된다.왜냐하면 返還請求의 부정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계약을 無效라고 하면서 原狀回復을 거부하는 것은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어떻든 社會秩序에 위반하는 法律行爲에 基하여 이행이 행하여진 第 103條와 같은 취지의 제 746조에 의하여 제 103조 위반의 무효를 이유로 給付한  것의 返還請求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判例는 이른바 「不動産의 二重賣買」는 일정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한다.
좀더 具體的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例컨대 甲이 그의 소유 不動産을 乙에게 賣却하였으나 所有權 移轉登記는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 甲이 同부동산을 丙에게 다시 賣渡하여 丙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이 二重賣買가 反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것은 위의 事例에서 丙이 甲의 背任行爲에 積極加擔하여 甲으로부터 乙에게 讓渡된 부동산을 다시 買受하는 경우라고 한다.
어떠한 경우에 積極加擔한 것으로 되느냐에 관한 판례를 몇 개 보기로 한다.丙이 甲에게 굳이 二重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중매도는 民.刑事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만일에 문제가 되면 자기가 전부 責任을 지겠다는 감언이설로 甲을 적극적으로 欺瞞하여 甲으로 하여금 그 말을 믿게 한 때 甲.乙 사이에 이미 賣買契約이 締結되어 있음을 丙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乙 앞으로 移轉登記가 아직 행하여져 있지 않음을 奇貨로 甲과 숙친한 자를 자극하여 同人으로 하여금 甲을 往訪하여 이중매매를 積極的으로 勸誘케 하고 그 결과 甲.丙사이의 매매를 성사시켜 移轉登記를 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甲이 그의 不動産을 이미 다른 사람(乙)에게 양도한 사실을 丙이 알면서 甲에게 다시 팔라고 한 사정이 있을 뿐이면 그것은 反사회질서의 二重賣買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 二重賣買에 있어서 「賣渡人의 행위에 積極加擔하는 행위는 타인과 賣買事實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여 賣買契約에 이르는 정도로 足하다」고 判示한 판례도 있다.
그런데 종래 判例는 위에 적은 것과는 다른 매우 특수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즉 甲이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回復하지는 못하나 乙은 甲을 代位하여 丙앞으로 終了된 所有權移轉登記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Ⅴ.不公正한 法律行爲(暴利行爲)

(1)不公正한 법률행위 또는 暴利行爲라 함은 자기의 給付에 比하여 현저하게 均衡을 잃은 反對給付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利益을 얻는 行爲를 말한다.그것은 金錢의 消費貸借에 限하지 않으며 모든 財産上의 有償行爲에 관하여 인정된다.이러한 暴利行爲는 禁止되며 민법 104條가 이를 規定하고 있다.
그 밖에도 流質契約을 禁止하는 第 339條,利子制限法의 규정등은 모두 暴利行爲를 禁止하는 趣旨의 規定들이다.

(2)瞿民法에서의 暴利行爲는 反사회적 행위로서 다루어졌다.
그러던 것을 現行民法은 명문의 규정을 두어 暴利行爲를 禁하고 있다.
즉 第 104條는 「當事者의 窮迫.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獨逸민법 第 138條 2項을 본받은 것이다.
민법 第 103條와 第 104條는 어떠한 關係에 있을까?
第 104條의 暴利行爲는 第 103條의 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의 例示이냐가 문제된다.瞿民法하에서의 判例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不公正한 법률행위(暴利行爲)는 그 性質上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하나이며 또한 이렇게 解釋하는 것이 通說이고 판례도 그렇게 새기고 있다.
이와 같이 不公正한 행위 내지 暴利行爲는 반사회질서의 행위이므로 비록 後逑하는 第 104條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第 103條에 違反하는 反社會的 행위가 되는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3)第 104條가 禁하는 暴利行爲가 성립하려면 客觀的 요건과 主觀的 요건의 두 要件을 필요로 한다.
(a).客觀的 요건
暴利가 되려면 給付와 反對給付와의 사이에 현저한 不均衡이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에 그러한 不均衡이 있다고 보느냐에 관하여는 일정한 標準이 있을 수 없으나,例컨대 流擔保형의 이른바 강한 讓渡擔保를 유효하다고 하고 있었던 瞿民法下에서 讓渡擔保로 공여한 목적물의 價格이 債權에 비하여 3~4倍에 달하는 경우에는 暴利가 된다고 한 判例가 있고 또한 時價의 3분의 일에 미달하는 금액을 代金으로 하여 이루어진 건물의 賣買를 불공정한 法律行爲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그러나 3~4倍의 차액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暴利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給付의 가액에 따라서는 倍額이나 그 이하이더라도 暴利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具體的인 경우에 법관의 裁量으로 결정되겠지만 역시 第 103條의 善良한 풍속 기타 社會秩序가 그 抽象的 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顯著한 不均衡의 존재여부는 當事者의 主觀的 가치에 의할 것이 아니라,客觀的 가치에 의하여 判斷되어야 한다.
不均衡을 판정하는 시기는 契約締結時 즉 행위시이냐 또는 履行期이냐도 중요한 문제이다.判例는 履行期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獨逸民法과 같이 행위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解釋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b).主觀的 요건
被害者의 「窮迫.輕率 또는 無經驗」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窮迫」이라 함은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狀態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經濟的인 것일 필요는 없으며 窮迫의 상태가 계속적인 것이든 또는 일시적인 것이든 어느 것이나 무방하다.
「輕率」은 의사를 결정할 때에 그 행위의 결과나 狀態에 관하여 普通人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는 心的狀態를 말한다.
「無經驗」은 일반적인 生活體驗이 不充分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暴利者가 被害者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알고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意圖,즉 惡意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이상의 두 要件을 갖춘 暴利行爲 내지 不公正한 법률행위는 「無效」이다.
따라서 無效로 된 債權行爲를 아직 履行하지 않고 있다면 社會秩序違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債權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履行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無效인 暴利行爲에 기하여 當事者 사이에 이미 이행이 행하여 졌다면 이 때에는 旣述한 社會秩序違反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結果가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즉 이 때에는 不法原因은 暴利者 쪽에만 있으므로 民法 第 746條 但書의 적용이 있게 되어 被害者는 급부한 것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게 된다.
이 無效를 주장하려면 그 主張者가 窮迫.輕率 또는 無經驗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相對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그리고 給付와 反對給付와의 사이에 현저한 不公正 내지 不均衡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公正을 잃었다고 해서 곧 그것이 窮迫.輕率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確定되지는 않는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