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민법 사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행위무능력자의 사술

by 소이나는 2009. 9. 18.
반응형
[민법 사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행위무능력자의 사술


 
   1. 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소유  X부동산을  "군대 다녀왔다"라며 속여 乙에게 2천만원에 매도하고 乙은 이를 믿었다.

    2. 甲이 계약이행을 않고 있는 동안 乙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하자,  甲의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확신이 없어,  일단 이전등기를 해 주면서 나중에 계약의 취소를 다투겠다고 함.

    3. 甲은 받은 2천만원으로 1000만원은 생활비, 500만원은 유흥비로 소비하고,
        계약이 취소 된 후 300만원을 도박으로 소비

    4. 乙은 X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받은 경우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원칙 – 甲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可

 (2) 사술에 의한 취소권 부인
     1) 다수설 – 행위능력자라고 말한 것도 사술
     2) 판  례 – 적극적 사술을 요함  “군대 갔다 왔다” 는 아님 – 여전히 취소 可


2. 취소에 의해 甲에게 소유권 회복 여부

     (1) 유인성, 무인성 문제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이행행위를 하면 채권행위를 추인한 것이 되어
                              취소할 수 없게 된다(145). 이때에는 유인성, 무인성의 차이가 없다.

     (2) 사례의 경우, 이의를 유보 했기에 무인성 문제 논 할 수 있다.

         cf. 원인행위의 취소의 경우 유인성, 무인성은 대부분 무의미
            - 채권계약에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물권행위를 하면 이는 추인이 되어 채권행위가 유효로 될 것이다.

         1)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 – 추인한 것은 아니다.
         2) 후견인이 의사표시나 이행행위 등에 의해 추인을 하더라도 추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친족회동의)
         3) 무효행위의 경우 무효임을 모르고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이 될 수 없다(139)
         4) 채권행위가 불성립인 경우 추인 될 여지가 없다
         5) 계약해제의 경우 – 유인설, 무인설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해제의 효과에 대해 소급적 소멸설에 따르는 경우에 한함)

       * 무인성론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행위를 바탕으로 하므로, 채권행위가 무효화 되어도 물권행위만
         유효하면 등기도 유효하고 따라서 소유권은 이전 된다. 부당이득의 반환문제가 생긴다.


3. 甲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 반환범위 문제

(1) 甲의 반환범위
      1) 甲은 선악불문, 141조에 따라 현존이익만 반환
      2) 생활비는 현존이익이 있는 것으로 됨
      3) 유흥비는 없는 것으로 됨
      4) 현존이익의 여부는 취소당시를 기준, 이후의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 있다.
      5) 사례 – 유흥비 500만 제외 1500만 반환해야 한다.
      6) 반환의무자가 반환의무 없음을 입증. 금전인 경우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2) 乙의 반환범위 : 물권적 청구권과 관계

      1) 쟁점
            유인성론(판)에 따를 경우 乙은 물권적 청구권을 갖고, 물권적 청구를 하게 되면 201조
            이하가 적용, 선의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 과실반환의무를 면하는 대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748조 1항에 의해 선의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취득한 과실도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하는 점에서 반환범위에 차이가
            생긴다.

       2) 다수설, 판례 – 부당이득에 관한 통일설의 견해
            ① 불균형 시정 위해 점유의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을 주장(점유부당이득론)
            ② 소유권에 대한 부당이득은 문제되지 않지만, 목적물을 상대방이 현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 자체가 이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유는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③ 유인성론에 따라 물청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물권적 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201조 이하의 규정은 741조의 특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201조 이하의 적용을 인정하고, 목적물이 이미 소비 되어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741조 이하에 의하여야 한다.
            ④ 乙은 선의라면 甲에게 차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201).

       3) 소수설 : 부당이득에 관한 유형론의 견해
            ① 201조 이하는 침해부당이득의 유형에 적용되며,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언제나 748조에 따라 반환하면 된다.
            ② 선의자라도 현존 이익은 반환

(3) 乙이 악의인 경우 –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201조 2항) + 이자나 손해배상(728)

* 악의 수익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범위에 있어서 민법 201조 2항이 민법 748조 2항의 특칙이라거나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할 것이다.


4. 동시이행관계 – 甲의 대금반환  ↔ 乙의 부동산이전등기말소의무


5. 乙이 丙에게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1) 무인성론
      1) 乙은 소유권자이므로 처분행위는 유효, 丙은 일단 소유권 취득
      2)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가액반환을 청구 可,
     乙은 선의인 경우 현존하는 처분대가, 차임, 이자 반환 /  악의인 경우 이자 및 손해배상까지
(2) 유인성론
      1) 乙은 소유권 상실, 丙에게 한 처분행위 무효. 甲->丙 : 물권적 반환청구 可
      2)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담보책임부담, 귀책사유시 채무불이행책임 (판 : 경합인정)
      3) 乙은 甲에게 현존이익의 범위 내 부당이득 반환청구 可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