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1. 성격
(1) 독립위원회로서의 국가기관이다.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다. 민간기구도 아니다.
(2) 법률상 독립 (오답 - 헌법상 독립)
(3) 필요적 기관
2. 구성
(1) 11인 - 국회 4 / 대통령 4 / 대법원장 3
→ 대통령이 임명하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이며 4인 이상은 반드시 여성위원 일 것
(3) 3년 임기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정당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헌재판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원은 퇴즉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
3. 운영
(1) 의사공개원칙이나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2) 재적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되 소위원회는 전원출석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적용범위
(1) 인권의 개념
-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침해를 조사하여 구제조치를 취하는 '인권'에는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자유와 권리도
포함한다.
(2) 적용범위
-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3)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가 아니다.
5.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1) 진정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조사대상
1)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경우에도 조사
2) 헌법 제10조 ~ 제22조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재산권제외)
3) 성희롱
4) 제외 - 국회의 입법, 법원의 재판, 헌재소의 재판
헌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합헌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진정인
- 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자기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4) 수사기관의 수사
1) 진정사실에 관하여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가 완결된 경우에는 조사할 수 없다.
2) 진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에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도 더 싱 조사할 수 없다.
(5) 조사의 한계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재판 중에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다.)
(6) 조사의 방법
1) 원칙 - 서면
2) 예외 - 출석
3) 시설방문조사 可
4) 인권 침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6.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1) 진정의 각하
1)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2)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재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재소의 결정에 반하는 진정인 경우
헌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기각)
→ 이 사건의 발생한 사실이 1년 내에 이루어졌기에
제32조 4호를 원인으로 위헌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합의의 권고와 조정
1)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2) 합의권고와 상관없이 조정절차(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를 시작할 수 있다.
3) 주의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3) 구제조치의 권고
1)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에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
(관계기관, 지자체장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에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
(4) 검찰총장에 고발
-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5) 징계권고
-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
(6) 법률구조요청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속법령문제>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X) ☞ 제8조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사시 03)
(X) ☞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3.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과 면담을 할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O)
4. 위원회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X) ☞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진정내용에 대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한다?
(O)
6.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7.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X) ☞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8. 위원회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X) ☞ 공표할 수 있다.
9. 인권위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O)
10.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발생한 날로 1년이 경과했어도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다?
(O)
11.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생존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X) ☞ 차별행위를 당한 자
12. 국가인권위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O)
13.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국가인권위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O)
14. 국가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헌재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재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X) ☞ 의견제출 -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재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5. 위원회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법원 또는 헌재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조사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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