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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by 소이나는 201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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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Ⅰ. 서설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연혁

       (1) 제헌 이래 '사회국가 조항'을 명시한 적이 없다.

       (2) 독일 - 사회적 기본권 無

       (3) 프랑스 - 사회적 기본권 無 → 법률로 시행

   3. 헌법적 수용

        

   cf) 불명확하기에 구체화가 필요하다.


Ⅱ. 법적 성격  

   1. 법적 성격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 보기 클릭

   2.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 규범적 의미

   


<문제>

 1.. 국가목표규정설은 사회적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2. 헌재는 국가목표규정설의 목표규정은 제34조 2항 6항이라고 판시하였다.

 3. 사회적 기본권을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로 보는 입장은, 모든 헌법규정은 재판규범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Ⅲ.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과 실현방법  

   1. 효력       

   2. 실현방법

      (1) 입법부존재의 경우 (진정입법부작위) - 입법부작위 헌소

      (2) 입법불충분의 경우 (부진정입법부작위) - 법률헌소, 위헌법률심판

      (3) 법률이 충분한 경우 - 법률에 근거하여 이행청구

   


Ⅳ.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1. 차이점

사회적 기본권

자유권

국가내적 권리

前국가적 인간의 권리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인정 X

외국인 원칙적으로 인정

적극적 권리

(국가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

소극적⋅방어적 권리

(국가의 침해에 대하여 방어적 성격)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최소한 보장의 원칙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실현

과잉금지의 원칙

(최대보장의 원칙)

         

         * 사회적 기본권이 더 큰 것

              1) 처분적 법률의 허용범위

              2) 입법형성권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여지

              4)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여지

       

         * 자유권적 기본권이 더 큰 것

              1) 위헌심사의 정도

              2) 명확성 강도

              3) 위임시 구체성

              4) 제3자효


   2. 관계

       (1) 대립관계 - 경제적 약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경제적 강제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조화관계 - 생존 없는 자유, 자유 없는 생존이 아닌 생존이 뒷받침된 자유



<문제>

 1. 자유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 권리이므로 제3자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적은 데 비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은 최소한의

    기본생존을 위한 권리이므로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X)  ☞ 생존권적 기본권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때 침해가 발생하다. 따라서 성질상

            사인에 의해 침해되기 어려우며 제3자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2. 아래 문장은 기본적 인권에 관한 서술로서 B에 속하는 것은? (4점- 700제)

 * 물론 [A], 그러나 [B]. 그 의미에서 [C] 그것을 원칙으로, [D], 이에 의해서 보면 [E]이다.


    ①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별은 내용적으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양자를 조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권리, 동일한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그 때문에 필요한 물적 조건이 부족한 경우에 국가가 그것을 보충, 청구할 것을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본래의

       자유원리가 활용되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자유권과 사회권은 그 사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가치와 그 보장에

       의하여 대립적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⑤ 사회권의 보장도 국민의 모든 생활을 보장하고, 그러한 생활을 국가에 위임함은 그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기본으로 개인의 행복을 그 개인의 의사와 책임에 의하여

       선택,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A-②, B-④, C-⑤, D-①, E-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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