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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시킬 권리 (교육할 권리)

by 소이나는 201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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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시킬 권리 (교육할 권리)


   1. 헌법 제31조 제1항의 의미

       * 헌법 제31조 제1항은 비록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포괄적 개념의 교육기본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2. 교육실시의 주체

      (1) 문제점

      (2) 학설 - 국가교육주체설 / 국민교육주체설 / 국가⋅국민공동교육주체설

      (3) 헌재소 - 국가⋅국민공동교육주체설에 입각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

             "국가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4) 검토

        

   3.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1) 의의

           -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와 수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 근거 [헌판]

           1)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가족생활규정

                ∵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연법적으로 부모의 친권에 근거

           2)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3) 헌법 제31조 제2항의 학령아동자녀의 교육을 받게 할 학부모의 의무규정

           4) 기타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1항


      (3) 특성

           1)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보장 (부모의 자기결정권의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다.)

           2) 국가의 교육책임에 우선한다.

              → 국가는 2차적 주체로서 교육을 위한 기본조건을 형성하고 교육시설을 제공한다.

                 ① '학교교육범주'에서는 국가와 부모가 함께 교육을 담당

                 ②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우선한다.

            

      (4) 내용

           1) 학교선택권

           2) 집단적인 학교운영참여권

           3) 자녀를 과외 시킬 권리

           4) 면접권


           [헌판]

                 ① 학교선택권 - 중⋅고등학교 거주지 기준 입학제한 (합헌)

                     ∵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② 집단적 학교운영참여권 - 헌재는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기본권을 인정하기도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A. 학부모의 집단적 교육참여권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학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B.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바로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학무보가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과정에서 참여할 당위성은 부정할 수 없다.

                      C. 사립학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임의적 설치 (합헌)

                          ∵ 설치여부는 입법재량

                      D. 사립학교에서의 학교운영회의 의무적 설치 (합헌)

                 ③ 학부모의 자녀과외금지 (위헌)

                     ∵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해야 함에도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율형식

        

   4. 교사의 교육의 자유

      (1) 의의 - 국가의 간섭 없이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① 기본권 긍정설

                      A.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

                      B.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4항 교육의 자주성~에서 찾는 견해

                 ② 기본권 부정설

           3) 헌재소

                 ① 국정교과서 사건에서 유보적 태도를 취하였다.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②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학문연구의 결과를 가르치는 자유로서의 수업권은 학문의 자유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초등학교 수급대책을 위한 특별편입학 사건 

                      "진리탐구의 과정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기본법(제31조)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4) 대판 -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 보기 클릭



 700) 가로를 채워 문장의 의미에 맞게, 각 문장의 순서를 나열하시오.

 

       a 학습,   b 어린이,   c 어른일반,    d 복지국가,   e 국가,   f 보통교육,  g 비용,   h 정치적 의사

 

A. 국민 각자가 한 인간으로서, 또한 한 시민으로서 성장, 발달해서 자기의 인격을 완성,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  )를 할 고유한 권리를 가지는 것, 특히 스스로 (  )를 할 수 없는 (  )는 그 (  )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자기에게 시행하는 것을 (  )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B. (  )의 이념에 근거하여 (  )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한 제반시설을 설치해서 국민의 이용에 제공할 채무를 지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과 함께 (  )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인 (  )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모에 대해

   그 자녀에게 (  )를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그 (  )를 (  )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C. (  )에게 부여하여야할 교육의 내용은 (  )의 일반적인 (  )결정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  )의 지배,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적, 문화적인 영역내의 문제로서 결정,

   처리되어야만 할 것인가를 직접 일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D. (  )의 교육이 오로지 (  )의 이익 때문에 교육을 부여할 자의 채무로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부터는

   이와 같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또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일정한 결론은 당연히는 도출되지 않는다.

 

E. (  )의 교육은 교육을 시행하는 자의 지배적 권능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먼저 (  )의 (  )를 할 권리에 대응해서

   그 충족을 도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의 채무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는 것이다.

 

 [  ] 이 규정의 배후에는, [  ]. 바꿔 말하면[  ], 그러나, 이와 같이 [  ]. 즉 동조가 [  ].


   B. (복지국가)의 이념에 근거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한 제반시설을 설치해서 국민의 이용에 제공할 채무를

   지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과 함께 (어린이)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인 (보통교육)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모에 대해 그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 규정의 배후에는

   A. 국민 각자가 한 인간으로서, 또한 한 시민으로서 성장, 발달해서 자기의 인격을 완성,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한 권리를 가지는 것, 특히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없는 (어린이)는 그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자기에게 시행하는 것을 (어른일반)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E. (어린이)의 교육은 교육을 시행하는 자의 지배적 권능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먼저 (어린이)의 (학습)를 할 권리에

   대응해서 그 충족을 도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의 채무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D. (어린이)의 교육이 오로지 (어린이)의 이익 때문에 교육을 부여할 자의 채무로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부터는 이와 같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또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일정한 결론은 당연히는 도출되지 않는다. 즉 동조가

   C. (어린이)에게 부여하여야할 교육의 내용은 (국가)의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정치적 의사)의 지배,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적, 문화적인 영역내의

   문제로서 결정, 처리되어야만 할 것인가를 직접 일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 B→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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