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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by 소이나는 201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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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

 

Ⅰ. 의의

    * 헌법 제31조의 전체구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 → 제2항 이하에서는 실현할 수단을 구체화수단

        제2항 - '학령아동부모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3항 - 무상의 의무교육

        제4항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제5항 -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제6항 -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지위 법정주의


   T) 제헌헌법 이래 유신헌법까지는 '교육제도법정주의'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5공 헌법 제29조 제5항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였고, 현행헌법도 제31조 제6하아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Ⅱ. 법적 성격  

   1. 학설       

   2. 헌재소

        

Ⅲ. 주체

     외국인 X


Ⅳ. 내용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1) '능력' - 일신전속적 재능 (재력이나 가정환경 등 비전속적인 조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2) 헌재판례

           1)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수학능력이 있는 아동의 조기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 (기각)

      (3) 대법판례

            1) 대학입학시험에서 모집정원이 미달되더라도 수학능력이 없는 자를 불합격 처분한 것은 무효가 아니다.

            2) 외교관 자녀 가산점 20% 는 위법하다.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1) 의의

           1) 소극적 - 능력이외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 X

           2) 적극적 - 장애인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도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외적 조건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대구지법 - 지원자가 지체부자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처리한 것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3) 교육참여권

            1) 개념 - 모든 교육시설에서 균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 - 교육참여권을 인정 (사회국가원리로부터 사회적 기본권을 도출한다.)

                                     하지만 교육수용능력의 확대를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국내견해 - 부정설이 지배적이다.

                        → 국가의 재정능력에 달린 것이므로 국가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

                        or 사회적 참여권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3. "교육"을 받을 권리


      (1) 제31조 제1항의 '교육'은 주로 학교교육을 의미한다. 제5항에서는 평생교육을 규정한다.


      (2) 무상의 의무교육

           1) 주체

                 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취학연령이 있는 미성년자

                 ②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③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 - 학령아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④ [헌판]

                       "오늘날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2) 무상의무교육의 범위

                 ① 헌법 제31조 제2항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② 헌제판례

                      A. 초등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 구체적 권리

                      B. 중등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 추상적 권리

                           → 법률로 규정하기 전에는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다.

                           - 중등교육의 순차적 실시는 무상교육을 받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무상의 범위

                 ① 학설 - 무상범위법정설 / 수업료무상설 / 취학필수비무상설

                 ② 사립학교에서의 수업료징수는 자진하여 사립학교를 선택한 경우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니다.

                 ③ 헌재판례

                      A.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므로, 이를 특정집단으로부터 부담금의

                             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B.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뿐 아닌 지자체에도 부담 시키는 것 (기각)

        

           T) 취학의무면제, 유예할 수 있다?

               (O)  ☞ 초등교육법 제14조 - 질병 등, 대통령령 하에 可


Ⅴ. 교육제도의 보장

 

     교육제도의 보장 - 보기 클릭

 


Ⅵ. 교육을 시킬 권리 (교육할 권리)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시킬 권리 (교육할 권리)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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