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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07)

by 소이나는 20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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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1.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은 2010. 1. 1. 로 유예

 

2. 노동조합의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명시

 

3. 제3자 지원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삭제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구축하고자 노사 자율성 강화)

 

4. 직원중재제도를 폐지하되, 기존의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 중 업무가 정지,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현저히 위태롭게하는

   업무를 필수유지 업무로 규정하여, 필수공익사업에 대체근로를 허용

 

5.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각호를 할 수 없다.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구법)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법)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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