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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앞에서 "저 망할 년"이라고 한 사람 무슨 죄일까?

by 소이나는 201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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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앞에서 "저 망할 년"이라고 한 사람 죄가 될까?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한 사람 무슨 죄일까?










 

☞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연히   =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한   =   망할년

☞ 너무 쉽게 모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흥분하여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욕을 하지 마세요. 

    때리고 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말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명예훼손 vs 모욕  뭐가 달라?

사람들이 잘 아는 죄이며 가장 흔하게 말하는 죄 중에는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방송이나 정치인 들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요.
생각을 해보면 명예훼손과 모욕이 뭐가 달라? 똑같아 보이는구만,,, 이라고 생각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크게 다르지 않은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로 보면 [명예훼손 > 모욕]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일단 조문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은 기본 조문이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조문은 위에서 본 것 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을 읽어보며 차이를 찾으셨나요?  ▶ 바로 '사실, 허위사실을 적시한다.' 라는 말이 들어 갔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벌합니다.
위에서의 사건 처럼 욕설 같은 것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갱이 계집년, 첩년, 시발새끼, 이런 말들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그에 비해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훼손되려면, 어느 누군가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그 사람에 대한 사항의 진실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이야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구속영장이 떨어진데", "B의원이 ~~ 안 좋은 일을 했데" 라고 말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말한 것이어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똥꼬다리" "애꾸눈 병신" 같은 모욕적인 말은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또 다른 차이 점이 있다면,
   모욕죄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명 친고죄라고도 합니다.
   그에 비해 명예훼손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명 반의사불벌죄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욕은 고소가 꼭 있어야만 죄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않으면 죄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명예훼손이 모욕보다는 정도가 쎈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도 대상?  O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그러하기에 정신병자여서 욕설을 이해하지 못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대상이기에 죽은 사람은 모욕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외에도 법인
아직 법인에 이르지 않지만 등록만 하지 않고 법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단체 (예. 종중)와
국가까지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피해자 입니다.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모욕죄에 해당  (공연성)


욕설 같은 것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이라는 것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을 하였지만 절대 다른 곳에 퍼질 가능성이 없으면 
괜찮다는 것이지요.





뭐 집 방안에서 혼자 울분에 겨워 누군가를 욕하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느 순간에도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되지못하겠네요.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증명하기 쉽지 않고,

사실 그냥 욕한 것으로 고소해서 대법원까지 가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서
모욕이란 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바른 말과 곧은 정신, 바람직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보람과 양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 다음은 실제 판결의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 【모욕】
[공1990.11.15.(884),2219]
 
【판시사항】
   6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경우의 모욕죄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2.2. 선고 89노1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이년 진정 잘하는 년 아가리를 찢어 놓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한편 증인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상연, 김오복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이 피해자의 집을 묻는 구청직원에게 " 피해자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를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진정 잘하는 년......'의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원심채용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오복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규청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을 물을 때 마침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 피해자 저 망할년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말한 사실 만으로는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모욕죄에 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만으로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오~ 이회창 총재님이 내린 판결이로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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