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1) 의의
- 검사·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수사(수색)를
할 수 있다.
(2) 수색의 주체 - 검사, 사법경찰관 (X-사인)
(3) 적용범위
1) 피의자의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 이는 체포·구속 그 자체이다. (이 규정 적용 X)
2) 체포 전임을 요함 - 체포 후 이 규정으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피의자수색 불인정
3) 수색의 범위 - 피의자의 주거, 제3자의 주거 불문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 검사·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에 의해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2) 근거 - 부수처분설, 긴급행위설(多)
(3) 긴급행위설에서의 적용범위
1) 시간적 범위 - 시간적 접착성요구 (시간적·장소적 접착설 / 현장설 / 체포착수설 / 체포설)
2) 장소적 범위 - 피체포자의 신차와 직접적 지배아래 있는 장소에 국한
3) 대상 한정 - 무기, 기타 흉기, 도주수단우려 있는 물건, 체포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
4) 압수한 물건에 대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긴급체포는 28시간 이내)
5) 압수물의 환부 -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2)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 / 압수·수색·검증은 수사기관의 권한
☞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4.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 범행 중,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 사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못 받으면 위법)
(2) 범행 중 직후의 범죄 장소이면 족
☞ 피의자가 범행 장소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판) 1. 사후영장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검증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수사기관이 긴급처분으로 시행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증거능력으로 삼을 수 없다.
5.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1)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하나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 24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환부)
(2) 07년 - 긴급성의 요건을 추가
(3) 압수한 물건에 대한 계속 압수가 필요한 경우
-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판)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소법 제217조 제2·3항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동의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
- 검사·사법경찰관·법원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점유취득이 임의적이기에 영장 없이 가능)
판)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 제218조에 위반하여 소유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 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 증거로 할 수 없고, 증거로 동의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7. 변사자검시에 이은 검증에서 긴급한 경우
- 영장 없이 검증 가능
<문제>
1. 폐수의 무단방류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O)
2.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O)
3. 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에
소지,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O)
4.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해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O)
5.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 (O)
7.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르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O)
6.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O)
7.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압수물을 몰수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예외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O)
8. 다음 글에서 사법경찰관 甲이 취한 행위로 위법한 것은? (2008. 7급 검찰)
☞ 사법경찰관 甲은 2008. 1. 18. 18:00경 乙이 丙을 칼로 위협하고 가방을 빼앗으려는 것을 목격하고 乙을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직후 甲은 乙이 떨어뜨렸던 乙소유의 지갑을 현장에서
발견하였다. a. 甲은 乙이 현장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져왔다.
b. 갑은 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8. 1. 23. 14:00경까지 乙의 소유 지갑과 지갑속의 사진을 탐문수사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던 중 c. 甲은 2008. 1. 23. 15:00경 범죄형장에서 배회하던 乙을 우연히 발견하고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d. 甲은 乙을 긴급체포할 당시 체포현장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 b) 甲은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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