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절차]
- 진술거부권의 고지 → 인정신문 → 검사의 모두진술 → 피고인의 모두 진술
Ⅰ. 진술거부권의 고지
1. 진술거부권의 고지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의 고지 명문화 (2007)
(2)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진술거부권 고지의 순서
(1) 인정신문 앞에 둠 → 인정신문에서도 진술거부권 인정
(2)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Ⅱ. 인정신문
-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Ⅲ. 검사의 모두진술
1. 필수적 절차
-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적용 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2007 개정) (X- 할 수 있다.)
T) 검사의 모두진술은 재판장의재량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X) ☞ 필수적 절차
2. 공소요지의 진술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항소심, 상고심
- 검사의 모두진술 불요
Ⅳ. 피고인의 모두진술
1.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진술
(1)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은 특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예외 :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 피고인·변호인의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제출제도와 함께
공판의 효율적인 진행과 집중심리를 도모하기 위함)
(2) 피고인·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 할 수 있다.
2.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의 진술
(1)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사실도 진술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모두진술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
1) 관할이전신청 / 2) 기피신청 / 3) 국선변호인선임신청 / 4) 공판기일변경신청
5) 변론의 병합·분리신청 / 6) 토지관할의 위반신청 / 7) 공소장부본송달의 하자에 대한 이의신청
8)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의신청 등
(3) 모두진술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게 되면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Ⅴ. 쟁점정리 등 절차
1. 쟁점정리 등 절차의 도입
(1) 먼저 증거조사부터 행하고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끝난 다음 하도록 하고 있다.
(2)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절차 도입 (2007)
2. 쟁점정리 등 절차의 내용
(1)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 피고인·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2)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1)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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