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장 변경 不要 (축소사실)
1) 비친고죄 강제추행치상죄 → 친고죄 강제추행죄
2) 강간치상 → 강간
3) 강간치사 → 강간미수
4) 강도강간 → 강간
5) 특수절도 → 절도
6) 강도상해 → 절도 및 상해
7) 강도상해 → 주거침입 및 상해
8) 강도상해 → 특수강도
9) 수뢰 후 부정처사죄 → 뇌물수수
10) 특가 상습절도 → 절도
11) 특가 → 뇌물
12) 출판물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13) 성폭력 특수강도강간미수 → 특수강도
14) 뇌물수수 → 뇌물수수약속
15) 중실화 → 실화
16) 장물취득 → 장물보관
17) 강간치상 → 준강제추행죄
2. 공소장 변경 不要
1) 축소사실의 인정
2) 사기, 횡령의 피해자를 달리 인정
3) 기수 → 미수
4) 횡령 → 배임
5)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6) 단독정범의 공소사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7) 죄수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1.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범
2. 실체적 경합범 → 포괄1죄
3. 실체적 경합범 → 상상적 경합
8) 4개월 상해 → 8개월 치료
3. 공소장 변경 필요
1) 특가법 도주 → 교특법
2) 부동산실명법 간접정범 → 부동산명의신탁행위의 방조범
3) 폭행치상죄 → 폭행죄
4) 폭처법 집단·흉기 등 폭행 → 폭처법 집단·흉기 등 협박
5) 일반법과 특별법에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6)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 특가 →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 특가
7) 성폭력의 주거침입강간미수 → 성폭력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8) 양벌규정에 터잡아 기소된 경우 -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 不可 (공소장변경 要)
9) 강간치상 → 강제추행치상
10) 살인 → 폭행치사
11) 명예훼손 → 모욕죄
12) 기수·미수 → 예비
13) 고의범 → 과실범
14) 강도상해교사 → 공갈교사
15) 특수강도 → 특수공갈
16) 특수절도 → 장물운반죄
17) 사기 → 상습사기
18) 증뇌물전달죄 → 수뢰죄
19)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 →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
20)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21) 공무집행방해죄 → 폭처법
22) 업무상 과실치사 → 단순과실치사
23) 강제집행면탈 → 권리행사방해
24) 교특법 (과실 사고) → 사기, 사기미수 (고의로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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