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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항소

by 소이나는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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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Ⅰ. 항소

    - 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제2심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Ⅱ.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

   * 속심설 (多) - 제1심의 심리절차, 증거를 토대로 계속하여 심리를 속행하는 구조

   판)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의 조문들은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있음에 불과하다.


Ⅲ. 항소이유

 

 1. 법령위반과 법령위반 이외의 사유


  (1)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 (頭 - 구판 법관이 공판)

   1) 판결법원의

   2)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가 관여 (☆ 절대적 항소이유)

   3) 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 판사가 관여 (☆ 절대적 항소이유)

   4) 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 (☆ 절대적 항소이유)

   5) 판결에 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 (☆ 절대적 항소이유)

   6) 공판의 에 관한 규정 위반 (☆ 절대적 항소이유)

   7) 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상대적 항소이유)


  (2) 법령위반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 (頭 - 사재 양 폐사)

   1) 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 상대적 항소이유)

   2) 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절대적 항소이유)

   3) 형의 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 절대적 항소이유)

   4) 판결 후 형의 지·변경, 면이 있는 때 (☆ 절대적 항소이유)

 2. 절대적 항소이유 / 상대적 항소이유

    - 위에 상대적 표시

    * 절대적 항소이유 -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항소이유



Ⅳ. 항소심의 절차

      항소심 절차  - 보기 클릭


Ⅴ. 관련문제


 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 허용

   판) 항소심법원이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그 후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한 다음 직권으로

       증인을 심문한 뒤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여도 위반이 아니다.


 2. 기판력의 시적 범위 - 항소심 판결선고시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공소취소도 가능하다?

    (X)  ☞ 항소심에서는 공소취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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