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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상고

by 소이나는 201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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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Ⅰ. 상고

  - 제2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Ⅱ. 상고심의 구조


 1. 원칙 - 법률심이며 사후심

  (1) 법률심 -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상고이유 → 파기환송이 원칙

  (2) 사후심 - 판단의 기준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x- 상고심판결시 기준)

     판)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은, 상소심에서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

     T)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소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면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쳐 선고하여야 한다?

        (X) ☞ 성년이 되었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상고심은 사후심이다.


 2. 예외 - 사실심이며 속심


  (1) 사실심

   1) 사실의 오인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2)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2) 속심

  1) 판결 후 형의 폐지, 변경, 사면이 있는 때

   2) 재심청구사유가 있는 때  



Ⅲ. 상고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

 2. 판결 후 형의 폐지, 변경, 사면

 3. 재심청구의 사유

 4.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

    -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판) 1. 구체적인 논리법칙·경험법칙 위반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주장은

      형소법 제382조 제1호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 파기사유 O

    3.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 형소법 제383조 제4호 양형의 부당으로 인한 상고이유로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의 상고이유 : 부적법

       1) 원심이 양형조건이 되는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도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의 여러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형이 여럿 선고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합산된 형기가 10년 이상이면 위 규정에 해당한다.

       3) 한정 취지 - 법률심인 상소심에서 양형에 고나한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심리


Ⅳ. 상고심의 절차

      상고심 절차 - 보기 클릭 

Ⅴ. 비약적 상고


 1. 비약적 상고

   - 상소권자가 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T) 비약적 상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X)  ☞ 비약적 상고는 확정판결의 효력배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비상상고·재심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제도이다.


 2. 비약적 상고의 대상

    O - 제1심판결 만

    X - 제1심법원의 결정, 항소심법원의 판결


 3. 비약적 상고의 이유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의 폐지, 변경, 사면이 있는 때

  판)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을 이유로 한 비약적 상고 - 부적법


 4. 항소와 비약적 상고

   -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판) 피고인의 항소제기가 있으면 검사의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의 효력은 물론 하소로서의 효력도

       유지할 수 없다.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1. 의의

   - 최종심으로서의 상고심판결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정정하는 제도

   판)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재판으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기에 일반적으로 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의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직권·신청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항소심인 원심판결의 정정을 구함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T) 판결의 정정은 각 심급에서 할 수 있다?

       (X)  ☞ 항소심인 원심판결의 정정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결정정의 사유

    - 상고심판결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계산착오,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판) 1. 오류 - 명백한 것에 한한다.

          채증법칙위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으나 무죄판결로 정정하여 달라는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오류 -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

       3. 유죄확정판결을 무죄판결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정정 신청은 이유가 없다.


 3. 판결정정의 절차

  (1) 판결정정의 신청

   1)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 직권, 검사·상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판결로써 정정 可

   2) 판결정정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판) 직권에 의한 판결정정의 경우 신청기간 10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정정의 판결

   1)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2) 정정할 필요가 없을 때 -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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