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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재심개시절차

by 소이나는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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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개시절차


 1. 재심의 관할

  (1)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

  (2) 대법원이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경우 원판결법원이 대법원이므로 재심청구는 대법원이 관할


 2. 재심의 청구


 (1) 재심청구권자


   1)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1.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그의 법정대리인

    2. 사망·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2) 검사

    * 검사만 재심청구 가능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원,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라는 사유에 의한

      재심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


  3) 변호인

      -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의 시기

    1) 재심청구의 시기에 제한이 없다.

    2)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형 면제판결, 집행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재심청구의 방식

    1) 재심청구의 취지,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소자 특칙적용


 (4) 재심청구의 효과

    1)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

    2) 단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T)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지만, 법원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이전에도 결정으로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이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X) ☞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정지할 수 있다.


  (5) 재심청구의 취하

   1) 재심청구취하의 방식

    1. 원칙 서면,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2.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재소자 특칙 적용

   3) 재심청구취하의 시기 - 재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1)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

   1) 사실조사

    1.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절차는 판결절차는 아니므로, 구두변론에 의할 필요가 없으며 공개할 필요도 없다.

    2.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2)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의견진술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1) 재심청구기각결정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 결정으로 기각

    2.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 결정으로 기각

       → 이 경우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은 결정을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 재심개시결정

    1.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개시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재심개시결정이 있다고 하여 바로 원판결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고, 재심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원판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가능

      판)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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