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재심사유

by 소이나는 2010. 11. 15.
반응형


 재심사유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1) 허위의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  (falsa 형의 재심이유)

   1)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1호)

   2)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2호)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3호)

   4) 원판결의 증거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4호)

   5)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6호)

   6) 원판결, 전심판결,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하여 법관, 공소의 제기,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7호)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T)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 증언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X)


  (2)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   (nova 형의 재심이유)


   1) 명백한 새로운 증거

      -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무죄·면소(X - 공소기각을)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5호)


   2) 적용 X

    1. 공소기각재판을 선고해야 할 경우

    2. 형의 임의적 면제를 할 경우

    3. 양형자료의 변동만을 가져오는 경우


   3) 증거의 신규정


    1. 새로운 증거

      (1) 원판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으나 감춰져 있다가 후에 발견된 경우

      (2) 원판결 후 새로이 생긴 증거, 원판결당시 증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그 제출이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후 제출이나 증거조사가 가능하게 된 경우


    2. 법원·당사자에 대한 신규성

      (1) 증거의 신규성에 당사자에게도 요구되는 가?

          - 필요설, 불요설, 절충설

      (2) 판례 - 절충설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치가 있는 증거가 있음을 피고인이

           알았으나 과실 없이 확정판결 전에 제출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판결이후에 새로 발견된 것을 말한다.”


  4) 증거의 명백성

    1. 명백한 증거의 의미 -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개연성 /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일 것

    2. 증거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 - 판례: 단독평가설

       “참고인의 진술서는 특신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정여부가 판단될 성질의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서자체의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의

        그것에 비해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유죄판결을 받은 공범자가 다른 공범자의 무죄판결을 가지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 긍정설, 부정설, 이분설

      (2) 판례

       1)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 판단 - 종합

          → 새로 발견된 증거, 재심대상이 된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한다.


 2.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이유


  (1) 재심청구 사유 - 제420조 제1·2·7호

    1)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이나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2) 제외

    1) 제1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는 不可

    2) 제1·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하지 못한다.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재심 - 보기 클릭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판의 집행  (0) 2010.11.18
형의 집행  (0) 2010.11.17
법정통산  (0) 2010.11.17
비상상고  (1) 2010.11.16
재심  (1) 2010.11.15
재심개시절차  (0) 2010.11.15
항고  (0) 2010.11.15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1) 2010.11.14
준항고  (4) 2010.11.13
상고  (0) 2010.11.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