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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재심

by 소이나는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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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Ⅰ. 재심

 

 1. 재심

    -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이익을 위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2. 구별개념

  (1) 재심 - 확정판결에 대한 것 /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제절차

  (2)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제도

  (3) 비상상고 - 법령위반만을 이유로 하여 검찰총장이 청구


 3. 재심절차의 구조 - 2단계

   재심이유의 존부를 심사하여 그 사건을 다시 심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피고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재심심판절차


Ⅱ. 재심 대상

 

 1. 유죄의 확정판결


  (1) ‘유죄’의 확정판결

   1)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이익재심만 인정, 재심의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

   2) 확정된 약식명령, 확정된 즉결심판도 포함

   X - 형식재판 :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판결


  (2) ‘확정’판결

      X - 미확정 판결



  (3) ‘판결’만

      X - 결정

      X - 특별사면으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

 *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제420조 [재심의 이유] 제1·2·7호의 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단 1) 제1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는 不可

       2) 제1·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하지 못한다.


  판) 제421조 제1항 소정의 ‘항고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의 의미

     - 항고기각·상소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한다.

  

 

T) 재심의 대상 X

 

  1) 무죄의 확정판결

  2) 확정된 재항고 기각결정

  3) 상고심계속 중인 미확정 판결

  4) 항소심에서 파기 확정된 제1심의 유죄판결

  5)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6)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항소판결

 


 T) 상소기각판결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상소기각판결

    자체에 재심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T) 유죄의 확정판결과 상소기각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Ⅲ. 재심 이유 (420조)

      재심사유  - 보기 클릭


Ⅳ.
재심개시절차

      재심개시절차 - 보기클릭


Ⅴ. 재심심판절차

 

 1. 재심사건의 공판절차

    -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1) 사망자·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1) 공판절차는 정지되지 않으며, 공소기각결정도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으며, 다만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3)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공소의 취소

   1)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

   2)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재심사건의 공판에서는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3) 공소장변경 - 전면적 허용설 (多)


 3. 재심사건에 대한 재판

  (1)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 적용

  (2) 무죄판결의 공시 -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재심판결과 원판결의 효력

     -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판결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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