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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법정통산

by 소이나는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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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산


  1) 의의 - 자유형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미결구금일수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


   2) 상소제기 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2. 피고인이 검사와 같이 상소한 경우에도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된다.

    3.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검사가 형집행시 통산할 것이고

       판결주문에 통산할 것이 아니다.

   

   판) 1.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미결구금일수는

          형소법 제428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부가 법정통산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심의 미결구금일수산입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2. 피고인이 검사와 같이 상소한 경우에는 형소법 제4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소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산입된다.

          (의미가 없어진 판결 내용 -

           형법 제57조는 형소법 제482조에 의하여 법정통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


       3. 상소제기기간 이후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형소법 제4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 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법정통산 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5. 원심법원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 당연히 통산됨이 ~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

          본형인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것에 산입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6. 미결구금일수의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통산되는 법정통산의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간과하고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주문에서 그 산입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없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때문에 판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7.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형소법 제4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법정통산 되는 것, ~ 판결주문에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T) 자유형의 집행은 형기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속된 자에 대한 형기는 구금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X)  ☞ 자유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미결구금일수는 미리 산입된다.)



   3) 상소제기기간 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1. 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도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2.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제482조 제1항에서 규정하므로, 제482조 제2항에서는 당연히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3. 제482조 제2항은 예전의 판결선고일로부터 상소제기 전 구금일수의 본형산입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헌재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에 2004년 신설된 조항이다.

    4.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4) 상소기각결정시에 송달기간,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일수 -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5) 법정통산의 경우에 그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하며,

      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에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판) 1. SOFA 합의의사록 제22조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구금시설에서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형에 산입 받을 권리’의 의미 = 법정통산을 규정한 것

         →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없다.


       2.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는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의 상고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방법

          ☞ 상고심 미결구금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 ~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다.


       3.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상소심의 판결 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또는 형법 제57조가 적용될 수 없고, 상소제기 전의 상소제기기간 중의

          구금일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소법 제482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한 때까지의 구금 또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소법 제48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전부를 산입하여야 한다.



   헌재) 상소제기 후 상소 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신체의 자유 제한

         형소법 제482조 제1항 제2항 (상소제기 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규정) - 불합치


      ☞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아직 죄 있는 자가

         아니므로 그들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 역시 미결구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구금일수도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구속 피고인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 자유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구속 피고인이 상소하였다가 상소기각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결정에 의하여 그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구속 피고인이 상소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그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받지 못하는바,

         이로 인하여 상소를 취하한 구속 피고인은 상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구속 피고인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결과가 된다.

         결국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소제기 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법자가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게 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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