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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약식절차의 심판

by 소이나는 201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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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심리

  (1) 서면심리의 원칙

  (2) 제한적 사실조사

  (3) 공판기일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 적용배제

   1) 적용 X - 공개주의, 직접주의, 공소장변경, 전문법칙, 구두변론주의

   2) 적용 O -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공판절차로의 이행


  (1) 공판절차로의 이행사유

   1)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예

    1. 법정형으로 벌금·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건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형의 면제·관할위반의

       재판을 선고해야 할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공판절차에서 신중한 심리를 필요라 하는 경우

    3. 벌금·과료·몰수 이외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공판절차로 이행 후 절차

   1)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는다.

   2)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를 통지해야 한다.

   3) 통지를 받은 검사는 5일 이내 공소장부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그 공소장부본을 지체 없이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4)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물 등을 다시 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약식명령


  (1) 약식명령의 발부, 방식


   1) 약식명령의 발부와 고지

    1.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야 한다.

    2. 약식명령의 고지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한다. (X - 다른 적당한 방법)


  2) 약식명령의 방식

    1. 범죄사실 / 적용법령 / 주형 / 부수처분 / 과   (X - 증거의 요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명시해야 한다.

    2. 부수처분에는 추징 이외에 압수물의 환부, 가납명령 포함

    3. 벌금·과료·몰수에 한한다. (X- 구류)

       -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은 할 수 없다.


  (2) 약식명령의 확정과 효력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재심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기판력의 시적 범위 - 약식명령의 발령시 (X-약식명령의 송달시)

   cf) 약식명령이 단순히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용한 것으로는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약식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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