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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약식절차

by 소이나는 201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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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Ⅰ. 서설

 

 1. 약식절차

    -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서면심리를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간이재판절차


 2. 구별개념

  (1) 약식절차 - 공판을 거지치 않고 서면심리만을 하는 절차,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

  (2) 통상의 공판절차 - 구두변론을 원칙

  (3) 간이공판절차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에는 행하여진다.

  (4) 즉결심판절차 -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


 3. 법적성질

    - 판결·결정·명령과는 다른 특수한 재판의 형식 (多)


Ⅱ. 약식명령의 청구

 

 1. 대상

  (1)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선고형을 의미)에 대해 청구 가능

      이때 벌금, 과료 또는 몰수가 징역, 금고, 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X- 법정형)

  (2) 벌금·과료·몰수의 형이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일지라도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선택적으로 선고할 수 있으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T)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제1심판결에 대해서만 인정되나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사건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있다.


     T) 피고인이 제1심의 소송계속 중 공판정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4) 청구 X - 징역, 금고, 구류 등과 벌금·과료·몰수를 병과하는 사건


 2. 방식


  (1) 약식명령의 청구

   1)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T)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중단하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다?

         (X) ☞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판절차가 진행 중 별도의 약식명령의 청구 없이

                약식명령을 발할 수는 없다.

   2) 기소독점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기소독점주의의 한 내용이 된다.

   3) 약식명령청구서에도 제254조에 의한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약식명령청구서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함은

      형소법의 소위 공소사실의 기재로는 볼 수 없다.


  (2) 서류 등의 제출

   1) 증거서류,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서면심리원칙으로 하는 약식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 적용 X

      →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多)


  (3) 부본첨부의 요부

     - 약식명령청구서나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부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Ⅲ. 약식절차의 심판

       약식절차의 심판  - 보기 클릭


Ⅳ. 정식재판의 청구

       약식절차에서의 정식재판 청구 - 보기 클릭


  cf) 약식명령과 모용


   *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의 심리에 출석한 경우나 기타 구체적인 소송행위를 함으로써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T) 성명을 모용당한 자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된 후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  (X)


   T)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피모용자에게는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검사는 모용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새로이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모용자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X) ☞ 피고인 표시 정정 - 경정 결정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며 적법한 송달


   T)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된 경우,

      피모용자는 단순 배척을 하면 되고, 진정한 피고인인 모용자에게는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송달하면 된다?

      (X)  ☞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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