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료
Ⅰ. 소송종료의 사유
1. 법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된 제1심 소송절차는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종료
(2) 종국판결이면 소송판결이든 본안판결이든 불문하고 종국판결의 확정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X- 당사자의 사망)
3. 2당사자대립의 소멸
(1) 이혼소송에서의 당사자 일방의 사망
(2) 법인의 합병
(3)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에 기인하는 소송 중 파산절차가 해지된 경우 등
Ⅱ. 소송종료선언
1. 의의
1) 확인판결의 일종
2) 소송이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종국판결로써 선언하는 제도
3) 우리의 특유의 제도 (민사소송규칙에서 명문화)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1) 기일지정신청
1) 의의 -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된 뒤에
그 소송종료의 효과가 무효라고 다투면서 기일지정을 신청하는 것
2) 소취하·상소취하의 효력
1. 의의 - 당사자가 소·상소취하의 부존재·무효임을 주장하여 기일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반드시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민법 제109조,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원의 조치
(1)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종국판결로 소송종료선언 (X-결정)
(2)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
3)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
1. 문제의 의의 -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의 화해에 의해 소송이 종료된 뒤에 그 무효를 다투며
기일지정신청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판례
(1) 하자가 있더라도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X -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무효를 다툼)
(∵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의 화해에는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
(2) 화해조서에 당연무효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그 밖에는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판)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런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2)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진행하여 온 사실이 뒤에 발견된 경우 - 소송종료 선언
(3) 대립당사자의 사망 -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의 경우 종료선언
ex)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의 사망 - 당연히 소송이 종료
(4)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을 때
3. 효력
(1) 판결의 성질 - 소송판결, 확인적 성질의 종국판결, 상소허용
(2) 소송비요에 관한 재판
1) 기일지정신청에 의해 소송종료선언의 경우
- 기일지정신청 이후부터 소송종료선언 전까지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해야 한다.
2) 법원이 소송종료를 간과하고 진행하는 경우
-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T) 원고가 소장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로써 소송은 종결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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